우체통으로 들어온 신분증-휴대폰, 5년간 754만건

by이재운 기자
2018.09.09 10:47:14

현금도 20억원 발견..9개월 지나면 국고로 귀속
윤상직 의원 "우체국 직원 업무 부담 덜어줘야"

우정사업본부가 발행한 우체국문화주간 특별우표 ‘느린 우체통’ 주제 4종. (사진=우정사업본부 제공)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우체통으로 수거되는 신용카드나 휴대전화 등 중요 물품이 5년간 754만개에 달했다. 현금도 20억원이나 발견돼 우체국 직원들의 관련 업무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필요성이 제기됐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의원실(자유한국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체통에서 발견한 습득물은 △카드 401만8419개 △유가품, 운전면허증 등 기타 155만3570개 △주민등록증 117만1798개 △지갑 81만3055개로 나타났다.

분실물 발견시 지갑과 카드 등은 경찰에, 주민등록증은 지자체에 전달해 원 소유자에게 돌려주고 있으며, 간혹 분실자가 직접 우체국을 방문해 물품을 찾아가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지갑, 카드, 주민등록증 등 약 659만여개의 물품을 경찰서에 송부하였고, 34만4127개는 분실자에게 직접 교부했으며, 61만9246개의 주민등록증은 지자체에 송부했다.



휴대전화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로 송부해 주인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5년간 19만4658대를 수거해 10만5471대가 분실자에게 돌아갔다.

5년간 발견한 현금은 20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접수 후 9개월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국고로 귀속된다.

윤상직 의원은 “분실물 수거, 분류, 발송 등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체국 직원들은 업무과중과 더불어 본연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우체국 직원들의 업무과중을 줄이고 비용과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분실물 처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윤상직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