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성문재 기자
2018.09.01 07:00:00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지난 시간에 공동주택 전기요금체계 중 단일계약방식에서는 검침일 선택권 부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다만, 단일계약방식은 단지 전체를 하나의 수용가로 보아 평균사용량을 구하는 방식이라, 각 세대 사용량에 누진요율을 적용하는 종합계약방식보다는 한국전력(015760)에 납부하는 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일계약방식은 2만2900V(볼트) 전기를 아파트 변전시설을 이용해 220V로 전압을 낮춰 세대에 공급하기 때문에 전기공급원가가 그만큼 낮을 수밖에 없어 종합계약방식(세대 사용요금이 한전에서 직접 220V로 전기를 공급하는 일반주택과 요율이 동일)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제도를 아파트에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대신 입주민들은 아파트 내 주민부담으로 별도 공간을 마련하고, 수천만원의 장비(수변전설비)를 설치하고, 안전관리자까지 선임해 배치하는 부담을 지고 있죠.
단일계약방식은 각 세대 전기사용량과 공용전기사용량을 합산해 요금을 부과하는 체계이다 보니, 우리 집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 경우, 내가 전기를 많이 써서 많이 나온 것인지, 아니면 공용전기 관리를 잘못해서 많이 나오는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단일계약방식에서의 세대전기사용량은 한전에 납부한 총 요금을 세대에 배분하기 위한 기준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더구나, 공용사용량과 세대사용량을 합산해 요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누진요금체계가 적용되는 주택요금제도의 구조상 누진구간을 초과하게 되면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전기료 폭탄을 맞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이 때문에 단일계약방법에서도 세대사용량과 공용사용량을 구분해 요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변전시설물을 소유한 아파트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의 예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단일계약방식 아파트 입주민은 공용·전기사용량이 합산됨에 따라, 구분계산 방법에 비해 평균 20%이상의 전기요금을 추가적으로 납부하고 있다는 것이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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