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미인정자 구제급여 지원 심의

by박태진 기자
2017.10.27 06:00:00

제4차 구제계정운용위 3단계 판정자 109명 구제 추진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1명에 대한 지원도 의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7일 열리는 제4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미인정자 특별 구제급여 지급 등을 심의·의결한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7일 서울역 인근 한 회의실에서 열리는 제4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미인정자 특별 구제급여 지급 등을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이번 제4차 회의에서는 지난달 11일에 열린 제3차 회의결과에 따라 3단계(가능성 낮음) 판정자 208명 중에서 구제급여 지원을 신청했던 신청자(109명)에 대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대상자 선정은 전문위원 회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한다.



지원 금액은 정부 지원 대상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다. 지원 금액은 의료비(본인부담액 전액 및 일부 비급여항목 포함),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7가지 항목으로 나뉜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이번 회의에서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1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환경노출조사 결과와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대상자에게는 의료비에 한해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