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종성 기자
2013.03.17 12:01:00
수면별 관리체계, 통합 관리시스템으로 전환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어도 5개년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해 3월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어도 5개년 종합관리계획은 지난해 5월 23일 개정된 ‘내수면 어업법’의 후속조치로. 우리나라 어도(魚道)를 체계적으로 설치하고 관리해 나가기 위한 중·장기적인 실행 계획이다.
그동안 어도는 중·장기 계획 없이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일부로 무분별하게 설치돼 어류를 이동시키는 어도 본래의 설치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번 어도 5개년 종합관리계획은 주변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어도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첫 실행 조치인 셈이다.
이번 계획은 ▲중장기 내수면생태 네트워크 구축 ▲어도 설치 및 사후관리 기준 정립 ▲어도산업 활성화 ▲내수면 어도관리 기반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농식품부는 중점과제 4개 분야에 43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포함된 이번 어도 5개년 종합개발계획이 시행됨에 따라 수면관리 주체별세부관리계획을 마련하고, 어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