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민희 기자
2011.01.09 13:42:02
[이데일리TV 이민희 PD] 앵커 : 올해는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지원책이 종료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자가 크게 늘어나 청약경쟁률이 높아질 전망인데요. ‘201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들을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분양시장은 연초부터 서울 강남권에서 저렴한 공공물량들이 예정돼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그런데, 5월 이후부터는 주택종합청약저축 1순위자가 대폭 증가해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기자 : 네. 그렇습니다. 5월부터는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자가 크게 늘어 청약경쟁률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청약종합저축의 총 가입자는 현재 1035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통장은 2009년 5월6일 출시됐는데 5월에만 583만명이 가입했습니다. 이들 가입자가 2년이 지나면서 1순위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인데요.
청약종합저축 1순위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보금자리주택을 비롯한 인기 분양단지의 청약경쟁률이 크게 높아지는 등 분양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 지난해의 경우 주택경기가 극도로 침체되면서 정부가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했었는데요. 그러나, 올해는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지원책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진철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책들이 종료 되는 건가요?
기자 : 정부가 작년 8.29대책에서 내놓은 강남·서초·송파 서울 강남3구 등 투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 즉 DTI의 한시적 폐지가 3월말 만료됩니다.
오는 3월말까지는 1가구 1주택자가 투기지역을 제외한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DTI 적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4월부터는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3구의 DTI는 40%, 비강남권은 50%, 수도권은 60%를 적용한 기존규제가 재가동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경우 DTI 규제완화조치가 3월말 이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시장 상황을 봐서 부동산 경기가 여전히 가라앉아있다면 DTI 규제 완화를 연장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 이외에도, 지방 미분양주택의 양도세 감면혜택도 종료될 예정이죠?
기자 :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혜택은 4월말 종료됩니다. 양도세 감면혜택이 4월말 종료되면 최근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지방 미분양과 건설업체의 유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국회 기획재정위는 작년말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도 연장에 잠정 합의했으며,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통해 연장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앵커 : 이번에는 확대 시행되는 정책들을 좀 살펴보겠는데요.이진철 가자, 어떤 내용 들이 있나요?
기자 :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하나로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정에 대한 국민주택 기금 지원이 확대됩니다. 따라서,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전세는 3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완화됩니다.
또한,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경우, 주택구입 자금 금리 혜택이 늘어나 적용금리가 4.7%애서 4.2%로 떨어집니다. 65세 이상 노부모를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도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으로까지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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