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쌍용차, 6월까지 계약고객 개소세 70% 지원

by김보리 기자
2009.08.20 08:28:57

파업으로 개소세 혜택 못받은 고객지원
많게는 240만원 인하 효과

[이데일리 김보리기자] 쌍용자동차(003620)가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시점인 지난 6월말까지 차를 계약한 고객에 대해서는 개소세 인하분을 지원한다.

개소세 인하는 6월말까지 차가 출고될 경우에만 적용됐는데, 쌍용차는 지난 5월 본격파업에 돌입한 이후 계약차량을 제때 출고하지 못해왔다. 
 
20일 쌍용차에 따르면 지난 6월말로 종료된 개소세 인하 혜택분의 70%를 정부를 대신해 회사 측이 소비자들에게 보전해 주기로 했다.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30%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쌍용차 고객은 개별소비세의 21%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차값을 인하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이같은 혜택은 6월말까지 계약한 고객에게 해당된다. 이들은 차를 인도받을 때 차종에 따라 적게는 30만원 안팎에서 많게는 240여 만원까지 차값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6월말까지 자동차 산업 부양을 위해 개소세 인하를 시행했다. 쌍용차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그러나 평택공장 총파업으로 개소세 인하 효과를 누리지 못했다. 개소세 인하 혜택은 지난 6월말까지 출고된 차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총파업으로 출고가 연기돼 정상적으로 6월 말까지 시행된 개소세 인하 혜택을 누리지 못한 고객을 배려하기 위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혜택고객은 주로 5~6월에 차를 계약한 고객들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체어맨W V8 5000의 경우 246만원, 체어맨H 600S의 경우 98만원, 렉스턴 RX6 고급형은 72만원 정도 인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