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용철 기자
2006.07.23 13:20:36
"허위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공시로 피해"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코스닥기업 터보테크(032420)의 소액주주들이 분식회계로 인한 주가하락으로 피해를 봤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유철환 부장판사)는 23일 김모씨 등 터보테크 소액주주 26명이 "터보테크와 장씨는 원고들에게 7억20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터보테크와 장흥순 전 대표, I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터보테크의 허위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가 공시된 후 원고들은 이를 진실한 것으로 신뢰하고 이에 기초해 터보테크 주식을 취득했고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장씨와 관련 금융기관 직원이 공모해 고의로 부정을 은폐하려 했기 때문에 회계법인이 분식회계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고 감사인이 회계감사에서 부담하는 책임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고 봐야 하므로 I회계법인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 분식회계를 통한 허위공시를 믿고 터보테크 주식을 샀다가 각각 200만원~1억4000여만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