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영환 기자
2025.05.21 05:35:03
[새 정부에 바란다 ⑧규제철폐]규제샌드박스 특례에도 제도 개선 안되면 4년 연구개발 물거품
규제샌드박스 승인과제에 대한 법령 제개정 등 지원 필요성 대두
VC 민간 모험자본 통한 벤처투자 활성화 시급
CVC 외부자금 출자한도 및 해외기업 투자제한 완화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벤처·스타트업의 신기술 실증을 위해 마련한 규제 샌드박스를 대대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례를 통해 연구 개발에 나섰지만 제도개선이 안되면 서비스를 시도조차 할 수 없어서다. 국내 벤처 투자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법인이나 개인 등 민간자본 유입을 유도할 벤처투자 활성화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19년 도입한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 제품 서비스에 대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유예해서 시장 출시를 우선 지원하고 안전성 등을 확보하면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는 제도다.
하지만 현행 규제 샌드박스 기간은 적용기간은 최대 4년에 불과해 이 기간이 지나면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아 더 이상 사업을 이어가기 어렵다. 4년 내 새로운 기술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규제를 타파할 수 있는 관련 법 개정까지 이어지는 비율은 30% 미만이다. 4년간 인적·물적자원을 투입해도 물거품이 되는 것이다.
스타트업계에서는 규제 샌드박스를 단순 규제 유예에서 벗어나 ‘실증→정책→제도화’로 연결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스타트업의 혁신 실험이 정부의 법령 제·개정 지원까지 이어져야 다양한 혁신기술을 선보일 수 있다는 논리다.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은 “규제 샌드박스 대상 선정이 사업을 더 유리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한다”며 “지금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신기술·신사업을 오히려 가둬두는 꼴이다. 과도한 서류나 절차 때문에 오히려 감시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