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리츠도 도심복합사업 참여…용적률 700%까지 상향
by이윤화 기자
2024.10.27 11:00:00
도심복합개발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민간 도심복합사업 내년 2월 시작
주택 60% 이상 공공분양으로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내년 2월부터 민간이 주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도 특례가 적용된다.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40%까지 완화하되, 이에 따른 개발 이익 일부는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2월 시행되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도심복합개발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12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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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시행하는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신탁사,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 민간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심복합사업은 도심지에 자리 잡고 있지만 사업성이 낮아 민간 주도 재개발이 어려운 곳을 용적률 상향 등의 특례를 줘 고밀 개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사업이다.
조합이 주도하는 일반 정비사업과 달리 공공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한다.
그러나 공공이 토지를 수용하는 사업 방식에 대한 주민 반발이 곳곳에서 이어졌고, 주택 건설 위주라 도시 내 거점 조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2022년 발표한 ‘8·16 부동산 대책’에 도심복합사업을 민간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민간 도심복합사업은 조합 설립 없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은 공공 도심복합사업과 같지만, 민간 사업자가 토지주 동의를 얻어 시행하는 방식이라 토지를 수용하지 않는다. 주민 3분의 2, 토지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도심복합개발 혁신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사업유형에 따라 크게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으로 나눈다.
성장거점형은 노후도에 상관없이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생활권의 중심지역 또는 대중교통 결절지(지하철, 철도, 고속버스, 공항 등 2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지역)로부터 500m 이내인 지역 등 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도시 중심 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주거중심형은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 또는 주거지 인근에 위치해 정비가 필요한 준공업지역으로, 전체 건축물 중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 비율이 40%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지역에서 추진된다.
도심복합개발 혁신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까지 확대할 수 있으며, 준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을 최대 140%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서울의 경우 준주거지역 법적 상한 용적률이 500%인데, 이를 최대 700%까지 올려준다는 뜻이다.
용적률 상향에 따라 개발 이익의 일부는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또 공급 주택의 60% 이상을 공공분양주택으로 제공할 수 있다.이경호 국토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은 “도심복합개발법에 대해 신탁·리츠업계, 지자체에서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그간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업계 간담회, 지자체 설명회·면담을 수차례 진행하고 의견을 충실히 수렴·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