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억대 도박 사이트 운영에 중학교 2학년도 가담...‘철컹’
by홍수현 기자
2024.04.23 06:34:06
총판 등 10명 구속기소…청소년들은 소년부 송치
자금세탁 수월한 두바이 등 해외에 거점 두고 운영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중학교 2학년까지 범행에 가담시켜 5000억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윤동환)는 도박장개장·범죄단체조직죄 혐의로 총판 A 씨 등 10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전날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5년여 간 해외 사무실을 거점으로 판돈 5000억 원대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국제공조가 잘되지 않고 자금세탁이 용이한 두바이, 인도네시아 등에 거점을 두고 스포츠 토토, 사다리 게임 등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다.
주로 각종 스포츠 경기를 편법으로 중계하거나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유튜브 채널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적은 돈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가입자들을 모집했다.
특히 인터넷 방송에 유입된 청소년들에게 총판이 되면 회원들이 입금한 돈의 일부를 수익금으로 준다고 꼬드겼다.
이렇게 모집한 회원수는 1만 5000명에 달했으며 자금총책과 관리자, 회원관리팀, 총판 등으로 체계적으로 조직을 나눠 24시간 사무실을 운영했다.
회원을 모집하는 총판의 경우 자신의 회원들이 배팅에서 잃은 금액의 30% 또는 배딩 총액의 3~4% 등으로 다양한 정산방식으로 이익을 가져갔다.
특히 이들은 유튜브서 실시간 채팅 등에 총판 가입 사이트 링크를 올려 10대들도 총판에 가담시켰다.
이 사건에 가담한 청소년들은 총 12명으로, 이들 중 중학생 3명은 총판으로 활동하며 총 500명의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 등이 5년간 도박사이트를 통해 거둔 범죄이익은 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하겠다”며 “범죄 가담자들의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경찰과 협조해 해외 도피중인 조직원들에 대한 추가 수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