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업주 폭행…흉기 200차례 휘둘러 살해한 30대, 2심도 중형

by이재은 기자
2024.01.10 06:13:59

돈 내지 않고 객실 이용하려다가
모텔 업주가 퇴거 요구하자 폭행
둔기, 흉기 200여차례 휘두르기도
法 “심신미약 상태서 우발적 범행”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퇴거를 요구하는 모텔 업주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잔혹하게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는 지난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8)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후 4시께 충남 서천의 한 모텔에서 업주 B(69)씨를 폭행해 바닥에 쓰러뜨린 뒤 둔기와 흉기를 200차례 이상 휘둘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비용을 내지 않고 객실을 이용하려다 B씨가 이를 제지하며 퇴거를 요구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절단하는 등 범행 수단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고 결과가 참혹하다”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양극성 정동장애와 조증이 있던 A씨가 약을 먹으면 졸리고 어지러워 복용을 중단했고 과거에는 복용 중단 시 심각한 폭력성을 드러낸 적이 없어 심신미약 상태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검찰은 “피고인이 약물 복용을 중단해 자의로 심신미약 상태를 야기했고 신체 일부분을 절단하는 등 잔혹한 수법을 고려할 때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