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강행 예고에 與 이태규 "나라도 팔아먹을 기세"

by이수빈 기자
2023.04.23 10:37:56

교육위 간사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SNS
"일반 대학생 표심 노린 무차별적 면제"
"국가재정은 한정, 가난한 계층에 집중해야"
22일 이재명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강행처리"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두고 “법안 내용이 어려운 대학생들을 위한 이제 면제라면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법안의 목적은 일반 대학생의 표심을 노린 무차별적 면제에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학생학자금이자 감면, 일방처리 해서라도 꼭 관철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반박이다.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안건조정위원회 참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민주당과 이 대표의 부당한 욕망의 실현을 위한 선동과 폭주를 멈춰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의원은 “어제 이 대표가 SNS를 통해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법안의 강행처리를 예고하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양심이 있느냐’라고 주장했다”며 “여당 교육위원회 간사로서 ‘민주당과 이 대표에게 양심과 염치가 있느냐’고 되묻는다”고 반격했다.

그는 “해당 법안이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 강행처리에 이어 안건조정위에서도 3시간 만에 위장탈당 민형배 의원을 활용하여 강행 처리한 절차적 하자를 갖는 법안임은 스스로 저지른 일이니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민주사회에서 절차적 정당성 없이 내용정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가. 이 대표의 주장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 즉 법과 규칙, 양심은 중요하지 않다는 반교육적, 반사회적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소득순위 10구간 중 8구간까지 학자금과 생활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는데 소득 8구간이면 가구소득이 1000만원이 넘는다”며 “이들에게까지 주는 혜택을 서민층으로 좁히면 어려운 대학생과 청년들에게 더 많은 장학금과 혜택을 줄 수 있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학생 대출 이자는 1.7%에 불과한데 소액 서민금융대출상품도 최소 3~4% 이상의 이자를 내고 있고 고졸 취업자에게는 이런 혜택 자체가 없다”며 “무엇이 더 사회적 형평과 정의에 부합하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한정된 국가재정 속에서 사실상 모든 계층의 대학생까지 무이자 학자금, 생활자금 대출 혜택을 주기보다는 저소득층 대학생들과 자립 청년 등 어렵고 가난한 계층에게 집중하여 지원 폭을 넓히는 것이 더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일”이라며 “지금 민주당의 태도는 국면 전환과 표를 위해서라면 나라도 팔아먹을 기세”라고 맹비난했다.

앞서 지난 17일 열린 국회 교육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의 안건조정위원 자격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다 반발 끝에 퇴장하고 야당 의원들끼리 남아 1시간 동안 토론한 후 단독으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통과시켰다. 이 대표는 이를 두고 22일 자신의 SNS에 “수십 조원 초부자감세는 되고, 대학생 이자감면은 안된다? 미국은 원금까지 탕감해준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양심이 있나”라고 쏘아붙였다. 또 다른 SNS에서 한 시민이 학자금 대출이자 감면을 요구하는 글을 남기자 “국민께서 주신 힘이니 힘자랑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힘 좀 쓰겠다”며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강행처리하겠다”고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