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 문턱 높아지면 수도권 빌라 전세 66% 보증보험 '가입 불가’

by신수정 기자
2023.02.07 08:18:54

5월부터 ‘공시가격의 140%’에 ‘전세가율 90%’ 적용
공시가격 하락 전망…전세금 미반환 사례 늘수도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정부의 전세사기 예방대책에 따라 오는 5월 전세금 반환보증의 보증대상 전세가율이 100%에서 90%로 낮아진다면 현재 체결되는 수도권 빌라 전세 계약 중 가입이 불가한 계약이 66%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6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최근 3개월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의 국토교통부 연립·다세대 전월세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을 비교 분석한 결과, 현재 전세 시세가 유지될 경우 빌라 전세거래의 66%가 오는 5월부터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빌라 전세 거래 3건 중 2건의 전세금이 전세보증 가입요건인 전세가율 90%를 초과하는 것이다. 올 3월 발표예정인 주택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로 대폭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공시가격이 지금보다 10% 하락하는 것을 전제로 예측한 결과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빌라 전세 거래 중 서울 64%, 경기도 68%, 인천 79%가 전세보증 가입이 어려워질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강서구의 가입 불가 거래 비율이 88%로 가장 높았고, 금천구가 84%, 영등포구가 82%로 뒤를 이었다. 인천에서는 강화군 90%, 계양구 87%, 남동구 83% 순으로 전세보증 가입이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는 10개 이상의 거래 표본이 있는 시군구를 기준으로 광주시와 의정부시 86%, 이천시 84% 순으로 보증 가입요건 불충족율이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의 전세금 반환보증 개선안에 따르면 전세가율 산정 시 집값은 공시가격의 140%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된다. 현재는 전세가율 100%까지 전세보증에 가입이 가능해 수도권 빌라 전세계약의 73%가 전세보증 가입요건을 충족한다. 오는 3월에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로 하락하고 5월부터 전세가율 90% 기준이 적용된다면 가입이 불가능한 빌라 전세 거래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전세 시세가 지금보다 10% 하락하더라도 절반에 달하는 빌라 전세 거래가 전세보증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전세 시세가 20% 하락할 경우 현재와 유사한 가입요건 충족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그동안 세입자들이 전세 계약을 더 선호했던 이유는 ‘돌려받는 돈’이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전세 사기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면서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전세계약을 할 때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없다면, 전세 수요가 월세로 많이 이동하여 기존 전세 세입자의 전세금 미반환 사례가 많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진 팀장은 “매매 가격 하락과 더불어 전세 가격도 동반하락할 경우, 임대인이 전세퇴거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도 적어져서 기존 세입자의 퇴거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세입자들의 순조로운 주거 이동과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서 전세퇴거대출의 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