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소연 기자
2020.12.10 05:00:00
지난해 7월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사업장 조치 있어야 피해자 고용유지
기업문화·사내 인사제도 변화 움직임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지난 2019년 7월 시행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고용유지와 고용안정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분석이 나왔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기업 문화 변화와 인사제도 개선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9일 고용노동부가 한국노동연구원에 위탁한 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주제 연구 결과, 방지법으로 피해 경험 근로자가 고용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연구가 나왔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업장의 대응 조치를 의무화한 법 시행으로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두거나 옮기지 않도록 영향을 미친 것이다. 사업장의 적절한 조치가 조직의 신뢰를 높여 고용 유지 가능성이 증가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 22% 경력단절[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로 명시·금지하고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규정한 방지법을 시행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괴롭힘 발생 시 사업장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노동연구원은 괴롭힘 피해근로자 약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직장 내 괴롭힘 이후 사업장에서 어떤 조치를 했고 피해 근로자의 고용상태 변동 의사를 파악했다. 피해 근로자 전체 응답자 1503명 중에서 경력이 단절된 근로자는 330명(22%), 이직했거나 이직 의사가 있는 근로자는 693명(46.1%)이었다. 이를 합산한 고용 변동비율은 68.1%였다.
이들은 괴롭힘 방지법에 따른 사업장 내 제대로 된 조치가 있었다면 이직 등 자신의 의사를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피해근로자들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예방 △피해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 및 보상 등 피해자 구제사항 △행위자에 대한 처벌 및 징계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번 연구 책임자인 김태호 한국노동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정책이 고용유지에 영향을 상당히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와 조치가 이뤄지면 해당 피해근로자가 이직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후 사업장의 조치가 있었던 경우는 피해 근로자의 고용상태 변동의사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업장의 조치는 괴롭힘에 따른 경력단절이나 이직에 대한 의사를 변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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