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일의 청년마을]⑤인천 부평구 “일자리로 인구유출 막아야”
by이종일 기자
2020.12.05 08:32:00
부평구, 해마다 청년 인구 감소 커져
일자리 지원으로 지역정착 유도 노력
청년정책 전담팀 없어 사업 추진 제한적
유경희 구의원 "조례 제정 등 정비 필요"
부평청년 "의견수렴 확대하고 지원 늘려야"
| 강사들이 부평구 청천동 유유기지 2호점에서 온라인 취업특강을 하고 있다. (사진 = 부평구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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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부평구 청년 인구가 매년 줄고 있다. 부평은 2018년 만 19~39세 청년 인구가 15만9543명이었다가 지난해 15만221명으로 7333명(4.59%) 줄었다. 올해는 14만4607명으로 7603명(4.99%) 감소했다. 청년 인구 유출이 계속되고 있다.
전체 구민 수는 2018년 52만4640명에서 지난해 1만3063명(2.48%) 줄었고 올해 1만3675명(2.67%)이 빠져 49만7902명이 됐다. 청년 인구는 해가 지날수록 감소 폭이 커지고 전체 구민의 감소 비율보다 높아졌다. 이 때문에 부평구는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청년이 부평에서 돈을 벌고 쓰고 생활할 수 있게 유도하기 위해서이다.
부평구는 2016년부터 2년 동안 청년취업형 현장체험 지원사업을 벌였다. 연간 20명을 선발해 1개월 동안 중소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서 직업체험을 하도록 지원했다. 참가자 1명당 1개월 인건비 125만원을 부평구 예산으로 내줬다.
하지만 이 사업은 한시적 일자리 제공으로 고용안정을 보장할 수 없어 2018년 말 폐기했다. 부평구는 더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을 위해 2018~2019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국비·구비 매칭(3.6대 6.4) 청년인턴사업을 했다. 2년 동안 112명을 선발해 중소기업 인턴직원으로 9개월간 일하게 하고 인건비(월 180만원씩)를 지원하는 것이었다. 이 사업도 한시적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고용안정을 담보할 수 없었다.
그래서 부평구는 2019년부터 중소기업 청년일자리사업에 공을 들였다. 이 사업은 국비 6.2대 구비 3.8 비율로 매칭해 청년 14명의 월 인건비 160만원씩을 2년 동안 중소기업에 보조한다. 기존 사업들보다 장기간 지원한다. 청년 구인·구직은 부평구가 연결했다. 기업이 추가로 주는 인건비를 포함하면 청년 근로자는 월 200만원 이상을 받는다. 여기에 부평구가 근속기간 2년을 넘긴 청년 근로자에게 1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부평구 관계자는 “부평으로 일하러 오는 청년보다 타 지역으로 출근하는 부평 청년이 2배 많다”며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일자리 지원사업을 확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 청년일자리사업은 기업에 인건비를 보조하고 청년에게 별도로 1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고용안정을 높이고 조기 퇴직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청년들이 부평구 청천동 유유기지 2호점에서 온라인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 부평구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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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는 내년에도 행안부 공모사업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외에 부평구는 2019년부터 청년창업 재정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연간 청년창업자, 예비창업자 8명을 선발해 1명당 최대 1200만원씩 사업화자금을 지원한다.
올 2월에는 부평구 청천동 남광센트렉스 건물 1층 사무실(244㎡)을 리모델링해 청년공간 ‘유유기지’ 2호점의 문을 열었다. 인천시가 임차해 마련한 유유기지 2호점은 부평구가 시비·구비(연간 2억여원)로 사회적협동조합 ‘일터와사람들’에 위탁해 운영한다. 2호점에는 회의실, 세미나실, 공유카페 등이 있고 3D프린터, 전자칠판 등의 장비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특강 등을 통해 청년 취업·창업을 지원하고 활동공간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같은 사업은 부평구에서 청년 관련 팀이 아니라 일자리창출과 내 일자리창출팀이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 범위가 제한적이다. 부평구에는 현재 청년정책을 전담하는 팀이 없다. 주거·문화·복지 등 청년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역부족한 상황이다.
유경희(48·여, 부평2·5·6동, 부개1동, 일신동) 더불어민주당 부평구의원은 “부평구는 아직까지 청년지원조례와 청년 전담팀이 없다”며 “일자리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일자리창출팀이 청년지원을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평구는 대부분 청년 일자리 사업에 치중하고 국비 매칭 의존도가 높다. 공무원에게 청년지원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내년 청년지원조례를 제정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청년정책을 확대해야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청년들도 유 의원의 의견에 공감했다. 정예지(35·여·부평 거주) 청년인력소 대표는 “청년지원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며 “조례가 있어야 청년네트워크를 만들고 의견수렴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금까지 청년에 대한 의견수렴은 부평구 노사민정협의회 산하 청년분과위원회(청년위원 16명 참여)에서 이뤄졌다”며 “이 조직만으로는 14만 부평청년의 의견을 담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평구가 청년정책 전담팀을 신설해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며 “청년예술인의 프로젝트 사업을 지원하고 결과 공유회도 열어 다양한 청년이 소통하는 자리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부평구 관계자는 “청년정책 전담팀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며 “체계적인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