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공모` 김경수 vs 드루킹…1심 재판부 판단은?

by송승현 기자
2019.01.30 07:00:00

30일 서울중앙지법서 각각 1심 선고 예정
'킹크랩' 시연 놓고 김경수vs드루킹 진실 공방
특검, 김경수 징역 5년·드루킹 징역 7년 구형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댓글 조작’ 관여 여부를 둘러싸고 ‘드루킹’ 김동원(50)씨 일당과 김경수 경남지사 측이 벌여 온 진실 공방에 대한 1차 결론이 법정에서 가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는 30일 오전 10시 드루킹 김씨 일당에, 오후 2시 김 지사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지난해 8월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의 기소 이후 사법부의 첫 번째 판단이다.

특검팀은 지난 대선 당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기사 8만여개에 달린 댓글 140만여개에 공감·비공감 클릭 9970여 만회를 조작한 혐의로 드루킹 김씨를 구속기소 했다. 아울러 김씨는 2016년 3월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을, 김 지사 전 보좌관 한모씨에게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의 불법 여론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특히 허익범 특검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킹크랩 시연을 본 뒤 본격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대 쟁점은 재판부가 김 지사와 드루킹의 진술 중 어느 쪽의 주장을 더욱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느냐다.

드루킹 김씨는 김 지사 앞에서 킹크랩 프로토타입을 시연한 뒤 승인을 받아 이를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지사는 재판 과정에서 시종일관 킹크랩 시연을 보지 못했다고 맞섰다. 오히려 드루킹 일당이 진술을 모의한 정황이 있다며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에게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총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 지사에 앞서 드루킹 김씨 일당도 오전 10시 1심 선고를 받는다. 특검팀은 댓글조작 혐의를 비롯해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을 통틀어 총 징역 7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