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주식매도'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징역 1년6월 확정

by한광범 기자
2018.10.29 06:00:00

대법, 징역 1년6월 벌금 12억원 추징 5억원 확정
자율협약신청 전 보유주식 팔아 11억 손실 회피
2심 "일반 투자자 버리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지난 5월 서울고법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거액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은영(56)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실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6월에 벌금 12억원, 추징금 4억9933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회장은 한진해운이 산업은행 등 채권단에 일종의 구조조정인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전, 이 정보를 미리 알고 2016년 4월 두 딸과 함께 보유하던 한진해운 주식을 모두 팔아치워 약 11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한진해운 실사를 담당했던 삼일회계법인의 안경태 당시 회장으로부터 “2016년 3월에 있었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회장 간 회동 결과 한진그룹이나 산업은행의 추가적인 자금 지원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자율협약신청 등 채권자 주도의 구조조정이 임박했다”는 내용을 전해 듣고 회사 경영진에게 보유 주식을 처분하도록 지시했다.

최 전 회장 측은 법정에서 “안 전 회장으로부터 들은 정보는 조양호-이동걸 회동이 성과 없이 끝났다는 내용일 뿐이고 자율협약신청에 대한 정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식 처분은 이미 회사 차원에서 결정했던 사안”이라고 항변했다.



최은영 전 회장이 2016년 9월 국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을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1심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주주 등 일반투자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시장과 기업에 대한 불신을 야기함으로써 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1년6월에 벌금 12억원, 추징금 5억370만원을 선고하고 최 전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2심도 “도덕적 해이를 넘어 기업가정신을 훼손하고 기업 운영과 증권시장의 공정성·투명성을 저해했다. 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을 흔든 중대한 범죄”라며 “최 전 회장은 한진해운의 옛 사주로서 일반 투자자를 버리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친 것이나 다름없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다만 1심이 유죄로 판단한 ‘자율협약신청’ 관련 언급에 대해 “일종의 해석·평가에 불과해 ‘미공개중요정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손해액 계산이 잘못됐다는 검찰 공소장 변경 취지대로 추징액을 조금 낮췄다.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외조카인 최 전 회장은 남편인 고 조수호 한진해운 회장이 사망한 후 2008년 한진해운 회장에 올랐다. 그는 해운업계의 불황으로 경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자 2014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경영권을 넘겼다. 한진해운은 계속되는 위기로 법정관리에 들어섰지만 결국 지난해 2월 파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