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장영은 기자
2013.12.22 11:36:20
정용진 부회장·허인철 대표는 ''혐의없음''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검찰이 신세계 이마트(139480)의 노조원 불법 사찰 및 노조설립 방해 의혹과 관련,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다며 전·현직 임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용진(45)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허인철 이마트 대표는 불법행위 가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사측의 노조원 미행·감시도 부당노동행위라며 범죄 사실에 포함시켰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이마트 노조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노조 설립·홍보 활동을 방해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으로 최병렬(64) 전 대표(현 고문)와 인사 담당 윤모(52) 상무, 부장급 1명, 과장급 2명 등 총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임직원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11월까지 노조 설립에 가담한 직원들을 장거리 전보 발령하거나 해고하는 방법 등으로 인사 조치해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사측이 노조원을 미행·감시한 것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금지된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고 공소사실에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