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종성 기자
2013.12.08 12:00:01
던힐담배, 2008년 이어 두 번째 허위광고 적발
"고의성 없어 과징금 부과 안해..시정명령만"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필터에 숯이 없는데도, 숯 필터가 사용된 맨솔 담배인 것처럼 허위 표시를 한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가 8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브리티쉬토바코코리아는 지난 2008년 9월에도 허위 광고를 해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다. 당시에는 던힐 파인컷 제품을 판매하면서 담뱃잎에서 줄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순수하게 100% 잎살만으로 담배를 만든 것처럼 광고했지만, 0.3%가 조금 넘는 줄기가 포함돼 있었다.
이번에는 필터에 숯이 없는 제품을 판매하면서 포장지에 ‘CHARCOAL FILTER(숯 필터)’라고 표기한 행위가 적발됐다. 이 회사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던힐 파인컷 멘솔담배의 포장지에 숯 필터라고 표기하고 118억원 어치 제품을 판매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이 담배의 필터에는 숯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필터에 숯을 넣어 민트 향이 나면서 담배 맛도 부드러운 상품인 것처럼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만든 것이다. 이 같은 행위는 표시광고법 위반이라는 게 공정위 지적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없이 시정명령만을 내렸다. 이태휘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은 “허위표시는 있었으나 적극적으로 광고한 것이 아니었고, 조사과정에서 해당 표시를 삭제했던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담배 제조업체들의 부당한 광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표시광고법 준수 교육을 강화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을 권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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