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재은 기자
2013.03.07 08:15:03
2006년 장마저축 비과세 종료 후 처음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2006년 이후 사실상 자취를 감췄던 은행권 비과세 상품이 재형저축과 함께 부활했다.
은행권의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으론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있다. 장마저축은 이자소득세 14%를 면제해주고, 연 300만원 한도 소득공제 혜택도 제공했다. 다만, 장마저축의 비과세 혜택은 2006년 이미 끝났고, 소득공제 혜택도 작년에 없어졌다.
장마저축을 끝으로 은행권에선 비과세 상품이 자취를 감췄다. 상호금융조합의 적금만 그동안 유일하게 비과세 혜택을 받아왔다. 농협과 수협 단위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등에서는 조합원에 한해 연간 3000만원 한도로 이자소득세 14%를 물리지 않는다.
상호금융에 대한 비과세 혜택으로 시중자금이 상호금융조합으로 몰리면서 은행에 이어 가계부채 문제의 새로운 뇌관으로 꼽히기도 했다.
우체국의 경우 별도의 세제 혜택은 없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에다 금액에 상관없이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적금 규모가 수 십억원이더라도 전액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
우체국은 시중은행들보다 다소 늦은 오는 12일 재형저축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시중은행들과 마찬가지로 연 12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체국은 정부기관으로 예금자보호법상 5000만원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은행들과 달리 예금보험료나 법인세 등을 내진 않지만 여신기능이 없어 불편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형저축은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3500만원 이하 자영업자만 가입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봉 1500만~5000만원 미만 근로자는 47.6%로 472만 8000명 수준이다. 가구별로는 3000만원 미만이 44%, 3000만~5000만원 25.2% 등 전체 70% 가구가 재형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