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절세팁-"내 세금 내가 줄인다"(下)

by조세일보 기자
2010.05.27 08:28:10

임대수익 목적 상가-소득 없는 배우자 명의 ''유리''
금융종합과세 피하려면?-배우자 명의 예금 분산

[조세일보 제공] 올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당장은 활용할 수 없더라도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세금을 한 푼이라도 줄이고 싶다면 '배우자'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좋다.

물론 배우자를 활용한 절세방법이 모든 납세자들에게 통하는 것은 아니다. 특정한 '상황'을 갖추고 있는 납세자, 즉 임대소득 목적의 상가를 구입할 계획인 납세자와 이자소득 등이 4000만원을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들이라면 배우자 활용을 통해 절세할 수 있는 길이 뚫려 있다.

근로소득이 있음에도 불구 여유돈을 활용해 임대소득 목적의 상가건물을 매입할 계획을 가진 납세자라면, 상가 건물을 배우자의 명의로 구입하는 것이 좋다. 이때 배우자는 특별한 소득원이 없어야 한다.

예를 들어 연봉 7000만원을 받는 A씨가 저축한 돈을 종자돈으로 삼아 연 1500만원의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상가건물(5억원)을 취득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A씨는 근로소득(근로소득과세표준 3500만원 가정)과 임대소득을 합한 5000만원에 대해 24%의 세율을 적용받아 678만원 가량의 소득세를 내야한다. 종합소득세 신고의 '귀찮음'은 덤이다.

그러나 특별한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명의로 구입을 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A씨는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3500만원×17%=417만원)만 내면 되고(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부담은 더 내려갈 수 있다), 배우자는 상가임대소득 1500만원에 대해 15%의 세율이 적용, 117만원 가량의 세금을 내면(총 534만원) '땡'이다.

140만원이 넘는 세금을 아낄 수가 있는 것이다. 다만 이때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는데, 부부사이에는 6억원(10년이내 증여재산 합)까지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A씨의 경우에는 증여세 부담이 한 푼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면, 증여세 문제 및 등기이전에 따른 등록세와 취득세 문제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상가건물 등 재산을 분할해 놓으면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 금융종합과세 대상자로 분류돼 다른 소득과 합산, 고액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자 소득 등이 4000만원 이상이라면 상당한 '재력가'에 속한다고 봐야 한다.

'돈 좀 있으니 세금 많이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정작 세금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줄이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 물론 이 경우에도 배우자를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

현행 법상 금융소득은 부부별산 과세다. 다시 말해 부부의 경우 이자소득 등이 8000만원이 넘어야 금융종합과세 대상자로 분류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남편이 이자소득 6000만원과 부동산임대소득 8000만원이 있는 경우 이자소득 4000만원에 대해서는 14%의 세율이 이자소득 2000만원과 부동산임대소득 8000만원의 합계액 1억원에 대해서는 35%의 세율이 적용, 2300만원이 넘는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남편 명의 예금 중 일부를 아내 명의로 돌려 남편의 이자소득이 4000만원, 아내의 이자소득이 2000만원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남편과 아내의 이자소득은 각각 14%의 세율로 분리과세되고 남편의 부동산임대소득 8000만원에 대해서는 24%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남편은 대략 1700만원, 아내는 280만원 등 2000만원이 조금 넘는 세금을 내게 되기 때문에 수 백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가 있다. 아내에게 '선물'도 하고 세금도 절약하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강연료 등 소득은 현행 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다른 소득(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과세하지만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 종합과세를 적용받을 수가 있다.

당연히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는 없다.

기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80%)'라는 개념이 적용된다. 따라서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이 되려면 80%의 필요경비가 공제된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벌어들인 소득은 1500만원이 된다.

필요경비 인정비율은 세법에서 정하고 있지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80%를 초과할 경우 증빙을 갖춰놓았다면 실제 소요된 경비를 인정받을 수가 있다.

문제는 분리과세가 유리한지 종합과세가 유리한지를 따져보는 것이다. 원천징수 세율은 20%이고 종합소득세율은 최저 6%에서 최고 35%까지이므로 자신의 다른 소득금액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기타소득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과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종합소득과세표준)이 4600만원 이하라면 종합과세를 적용하면 세액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이면 6%, 4600만원 이하이면 15%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원천징수 할때는 20%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환급세액이 발생한다.

반대로 종합소득과세표준이 4600만원을 초과하면 24%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외에 부동산임대소득 등이 있는 경우라도 기타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등의 합계액이 46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보고 분리과세 혹은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