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가원수 지위 모두 상실…의전·경호는 유지[尹 탄핵소추]

by김기덕 기자
2024.12.15 10:07:24

국군통수권·공무원 임명권 등 모두 중단
김건희특검법 등 재의요구권도 행사 못해
탄핵 결정까지 관저 생활·월급 지급 가능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전달된 14일 오후 7시 24분부터 즉각 대통령 권한이 모두 정지됐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결론을 낼 때까지 국가 원수로서 지위를 모두 잃게 된다.

대통령은 헌법상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행정입법권 △공무원 임면권 등을 갖는다.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는 윤 대통령은 이런 권한을 모두 행사할 수 없다. 또 국무회의 소집과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를 비롯한 국정 운영 관련 행위도 모두 중단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권한 행사를 못하게 된 만큼 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결국 수용하는 수순이 될지 관심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3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총 25건의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낸 바 있다.



앞으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난 14일 한 권한대행이 대국민 담화에서 안정적 국정 운영을 강조한 만큼 야권과 협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앞으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 윤 대통령을 보좌했던 기구들도 모두 한 권한대행의 지휘를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 결정 때까지 한남동 관저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을 발동했다가 해제한 이후 대국민담화를 할 때를 제외하면 계속 관저에 머물렀다.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안 가결 이후 외부 노출을 삼가면서 청와대에 머물렀다.

대통령 권한이 박탈됐지만 윤 대통령의 신분을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다. 윤 대통령은 호칭은 그대로 대통령으로 사용되며, 경호·의전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변동이 없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월급도 종전대로 받는다. 공무원 보수 규정상 윤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2억5493만3000원이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된다면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른 연금 지급, 비서관 지원 등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