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집한채’ 상속세 부담 줄어드나…과표 등 상향조정 무게
by강신우 기자
2024.06.16 09:59:00
이번 주 與세제특위서 논의
''물가반영'' 과표·일괄공제 손질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와 여당이 상속세 개편 방안 논의를 본격화한다. 집 한 채만 가진 중산층도 상속세가 부담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불합리한 측면을 손본다.
16일 관가와 국회에 따르면 이번 주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의 2차 회의에서 구체적인 상속세 개편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당정은 집값 상승으로 서울의 집 한 채를 물려주더라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상속세 공제 한도는 현행 통상 10억원(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최소공제액 5억원)이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수도권에 웬만한 집 한 채 보유한 사람도 상속세를 내야하는 게 현실이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 11억9957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실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당정뿐만 아니라 대통령실도 상속세 개편을 해야한다는 데 공감한 분위기다.
개편안으로는 과표구간을 상향 조정하거나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현재 상속세는 과표구간별로 △1억원 이하 10% △1억~5억원 20% △5억~10억원 30% △10억~30억원 40% △30억원 초과분 50%의 세율이 각각 부과된다.
앞서 세제개편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경희대 박성욱 교수는 10% 세율의 과표구간을 현재 ‘1억원 이하’에서 ‘15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공제 확대안으로는 일각에선 1997년부터 27년간 유지된 일괄공제 5억원을 10억원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과표와 공제는 물가 상승에 따른 자산가치 변동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개편 필요성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말 보고서에서 “상속세 인적공제 금액은 1997년 이후 거의 변화가 없었다”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공제금액을 주기적으로 인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과표와 공제 2가지만 조정해도 ‘중산층 집 한 채’는 상당 부분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과세액이 대폭 줄게 된다.
아울러 최고 50%에 이르는 세율을 소폭 하향조정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다만 과표·공제와 달리, 세율은 국민 정서와 맞물려 야당의 반대를 뛰어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