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술판 회유’ 주장 재차 비판한 檢총장[검찰 왜그래]
by박정수 기자
2024.05.04 09:09:09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 주장 재차 비판
“피고인이 법정 밖에서 터무니없는 거짓”
진실 공방 계속되자 법무부도 반박 자료
“육안으로 계호…담배·술 제공 일체 없어”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검찰청 술판 회유’ 의혹과 관련해 재차 비판에 나섰습니다. 특히나 일선 검사들에게 상대가 저열하게 나오더라도 우리는 정도를 걸으며 담담하게 대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장은 지난 2일 대검찰청 5월 월례회의에서 “재판받는 피고인이 법정 밖에서 검찰을 향해 터무니없는 거짓을 늘어놓고 ‘없는 사실을 입증하라’고 목청을 높이며 사법시스템을 뒤흔들어 ‘법망(法網)’을 찢고 빠져나가려는 불법 부당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상대가 저열하게 나오더라도 우리는 정도를 걸으며 지혜를 모아 좌고우면하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 주장을 지적하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4일 1심 변론 종결을 앞둔 법정에서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쌍방울 관계자들이 가져온 음식과 함께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하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작년 6∼7월 검찰청사에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등과 함께 술을 마셨고 이를 검사가 묵인했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수원지검은 교도관, 관계자 진술과 이 전 부지사의 출정일지, 호송계획서 등 자료를 즉각 공개했고, 이 전 부지사의 지난달 4일 재판에서 있었던 피고인 신문 가운데 일부 녹취록을 비롯, 이 전 부지사 측의 음주 주장 번복 일지까지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나서 ‘검찰청 술판 회유’ 의혹에 “국기문란 사건입니다”(4월 15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입니다”(4월 16일),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4월 23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 총장은 지난달 23일 “중대한 부패 범죄자가 1심 판결 선고(6월 7일)를 앞두고 허위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붕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공당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만 믿고 이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관여 사실을 진술한 바로 그 진술도 100% 진실인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라고 이 대표를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 술자리 회유’ 주장을 거듭 제기,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등에 대한 출정 기록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사는 수원지법에 김성태 등이 수원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기간 중 작성된 출정일지와 기록 등에 대한 사실조회와 문서송부 신청서를 냈습니다.
결국 이 총장은 5월 월례회의에서 “사법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시켜 정쟁화해 사법시스템을 흔드는 ‘사법의 정치화’가 끊임없이 계속돼 ‘법치주의’가 위기에 놓였다”고 재차 비판했습니다.
또 “소방서·구조대가 허위신고로 혼란에 빠지면 위급상황 대응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처럼, 허위·조작과 기만으로 사법시스템이 흔들리면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는 ‘법치’가 무너져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공직자가 이를 탓할 수만은 없는 것이며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태산처럼 무겁고 담담하게(정중여산)’ 맡은 책무를 완수하기 바란다”고 일선 검사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이를 놓고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화영 입장에서 어차피 본인을 사면 시켜줄 사람은 야당 측이라는 생각”이라며 “현재는 살아남을 방법이 없으니 검찰에 막무가내 주장을 펼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전 부지사 측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지자 이제는 야당에서도 나서지 않는 분위기”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 지난 3일 법무부는 ‘술판 회유’ 주장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자 “교도관은 검사실로 이동한 이후에도 계속 검사실 또는 실력지배권이 유지되는 공간에서 육안 등으로 철저하게 계호하고 있으며, 담배·술 등 금지물품이 제공되는 경우는 일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도관 직무규칙’(법무부령) 제34조(계호의 원칙)는 ‘교정직 교도관이 수용자를 계호할 때에는 수용자를 자신의 시선 또는 실력지배권 밖에 두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수용관리 및 계호 업무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령)에서도 조사 중 수용자에게 담배, 술 등 금지된 물품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 규정들은 철저하게 준수되고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