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기 전담 수사관 "아이템·계정, 비대면 현금 거래 NO"
by손의연 기자
2024.03.24 10:24:36
■경찰人-서울 강북서 전민수 수사관
매년 게임 아이템·계정 거래 사기 8000건 발생
주로 소액 피해 사건..10~30대 피해자 다수
"비대면으로 게임 재화 사고파는 행위 자체가 위험"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게임 아이템이나 계정을 비대면으로 거래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또 게임 사기를 저지르는 어린 학생들이 많은데 ‘반드시 잡힌다’는 생각으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서울 강북경찰서 전민수(37) 경사가 지난 20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게임 사기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게임 사기는 매년 8000건 정도 일어나고 있다. 게임 사기는 주로 게임 아이템이나 계정을 비대면으로 거래하는 과정에서 소액 피해가 발생하는 특성이 있다.
| 전민수 서울 강북서 경사. (사진=손의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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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게임 사기가 ‘e-스포츠’로 성장한 게임 산업에 끼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 게임 소액 사기를 근절하겠다고 나섰다. 경찰청도 지난 2월 말 게임 사기 전담 수사관을 지정해 수사력을 강화했다.
전국 150개 1급지 경찰관서에서 사이버 수사 경력을 보유한 수사관 246명이 선발됐다. 서울 강북서에는 전 경사를 포함한 2명이 게임 사기 전담 수사관으로 지정됐다. 전 경사 역시 사이버 수사 경력채용으로 경찰에 입직한 이래 수사 업무를 주로 전담해온 이력을 가졌다. 그는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IT 기업에서 근무했지만 경찰 수사 업무에 대한 동경이 있어 10년 전 입직했다”며 “사이버범죄수사팀으로 발령받아 수사 업무를 시작했고 어려운 사건들을 해결해나가며 흥미를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전 경사는 입직 초부터 게임 사기 사건을 상당수 수사해왔다. 그러면서 어린 피해자들이 많은 점에 안타까움을 느꼈다. 전 경사는 “부모님에게 말 못하고 신고하러 오는 학생들도 많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좋지 않았다”며 “소액 사기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가 미진하지 않을지 우려하는 피해자들도 많았는데 경찰은 사건이 접수되면 무조건 수사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매년 출시되는 게임 수도 많고 범죄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업계 트렌드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다. 전 경사는 “수사관이 게임이 진행되는 방식을 알아야 수사가 수월하기 때문에 예전엔 동료들과 PC방에서 새로운 게임을 해보기도 했다”며 “전담 수사관으로 지정된 만큼 앞으로 업계 트렌드를 빠르게 익히기 위해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게임 사기 사건은 쉽게 해결되는 경우도 많지만 온라인의 익명성과 비대면 거래의 허점을 악용한 악질 범죄도 종종 발생한다. 때문에 수사관의 역량과 집념이 중요하다. 전 경사는 반년 이상 매달려 지방까지 내려가 범인을 붙잡은 사건이 유독 기억에 남는다고 회상했다.
그는 “게임 아이템을 사겠다며 중개업체를 통해 거래하자고 해놓고 중개업체를 사칭해 결제가 완료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조작 메일을 보내 아이템을 넘겨받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해당 범인이 외국인 명의의 대포 계정을 통해 아이템을 받아 세탁해 현금화해 취한 이득이 억 단위가량 됐다”고 말했다. 이어 “여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찾은 혐의는 수천만원 정도로 그 친구가 저지른 범죄의 절반도 못 미쳐 아쉬웠다”고 되짚었다.
사기 사건은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원하는 만큼의 피해 회복이 되지 않기도 한다. 특히 게임 사기 사건 경우 게임사가 약관으로 게임 아이템과 계정을 현금 거래하는 것을 위반 행위로 정해놓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더라도 게임 내에서 피해를 회복하기 쉽지 않다. 전 경사는 “우선 약관을 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용자가 약관 내용을 모르기도 한다. 어떤 회사는 피해 복구를 해주기도 하고 어떤 회사는 약관 위반이라고 안 해주기도 한다”며 “게임사가 정한 약관 내에서 거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전 경사는 결국 게임 사기를 당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며 게임 아이템이나 계정을 현금으로 거래하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 경사는 “게임 계정은 게임사가 게임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개념으로 사용자는 꼭 본인 명의의 계정만 사용하고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해선 안 된다”며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용자가 많은데 넘긴 계정이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도 많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전 경사는 게임 사기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도 피력했다. 그는 “피의자 중엔 어린 학생들도 많은데 사기는 한 두 번 반복하면 상습범으로 이어져 돌이킬 수 없게 된다”며 “게임 사용자들도 어떻게든 게임 사기와 엮이게 되면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등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이템과 계정을 비대면으로 현금 거래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