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30일부터 시세 90% 이하 공공전세 1073호 청약접수

by박지애 기자
2023.10.29 11:00:00

수도권 873호, 지방권 200호 전국 총 1073호 입주자모집
10월 30일부터 청약접수…11월 말 당첨자 발표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30일부터 공공전세주택 1073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공공전세주택’은 LH가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다세대·연립·오피스텔 등 신축주택과 아파트 등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특히, 임대보증금을 납부하면 월 임대료가 없는 전세주택으로 무주택 수요자를 대상으로 시중 시세의 90% 이내로 공급된다. 거주기간은 최대 6년이다.

LH는 지난 2021년부터 안양 공공전세주택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3,217호를 공급해 무주택 서민 등에게 안전하고 임대료 부담 없는 전세주택을 제공해왔다.

LH는 이번 모집을 통해 전국에 총 1,073호를 공급한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이 873호, 그 외 지역이 200호이다.

청약 신청은 모집 공고일(10월19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 가구원 수가 3인 이상인 경우 1순위, 2인 이하인 경우 2순위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가 위치한 모집권역*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다. 거주지 외 모집권역에 신청하거나 중복 신청할 경우 신청 무효 처리되므로 이 점 유의해야 한다.

모집권역은 ①서울·인천·경기 ②대전·세종·충남, ③충북 ④광주·전남·제주 ⑤전북 ⑥대구·경북 ⑦부산·울산·경남 ⑧강원 등이다.

청약 신청 등 세부 일정은 지역본부별로 상이하므로 정확한 일정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당첨자 발표는 11월 말이며, 입주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을 거쳐 12월 이후 입주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콜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신홍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 직무대행은 “높은 금리와 역전세 등으로 주거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큰 무주택 서민들에게 LH 공공전세주택이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LH는 지속적인 주택공급으로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 공공전세주택 (사진=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