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 프리즘]‘입력 오류’ 부적격당첨 막자… “실수로 ‘내집마련’ 기회 잃어서야”
by이정현 기자
2021.05.16 10:18:40
양경숙 의원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입주자격 사실 오인·입력 오류 방지 대책
“청약자 실수로 내집 마련 기회 상실 사례 근절해야”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약 신청자의 입력 오류, 계산 실수 등으로 인한 ‘부적격취소’를 방지하고 사소한 착오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잃는 사례를 근절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양경숙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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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입주자자격, 재당첨제한, 공급 순위 등에 관한 정보를 ‘주택청약종합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청약자에게 자동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입주자격에 관한 사실오인, 입력오류 등에 따른 당첨 취소(부적격 판정)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주자자격 등에 관한 정보를 주택청약종합시스템에서 자동화해 제공한다. 법안이 처리된다면 사소한 입력오류로 인한 부적격당첨자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손쉬운 청약을 목표로 출범된 ‘청약홈(인터넷)’또는 청약접수를 대행하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을 통해 이뤄진다.
하지만 이러한 신청의 편의성에도 불구하고, 청약 자격의 복잡성, 입주자자격 제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 인터넷 청약시스템의 입력오류로 (세대원명의, 세대원중복 청약, 주택보유 여부, 무주택기간, 결격사유 등) 주택 당첨 이후 ‘부적격취소’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취소현황’에 따르면 부적격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된 비중은 전체 당첨자의 10.2%에 달하는 총 11만2553건이다. △2016년 2만9034건 △2017년 2만1807건 △2019년 1만9884건 △2020년 1만9101건 △2021년 4월 기준 3758건이다.
복잡한 청약제도와 청약자의 사소한 순간의 입력 실수로 부적격자가 된 ‘부적격당첨자’는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상실되며, 일정 기간 입주자 선정 기회 또한 제한된다. 양 의원이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적격당첨자 유형별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적격당첨자 중 71.3%에 달하는 8만264명이 청약가점 오류 등으로 인한 부적격당첨자로 주택취득 기회를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한 청약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청약자의 사소한 입력 오류나 착오로 당첨 이후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상실하는 사례는 근절되어야 한다”며 “현행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공급 신청 시 입주자자격 등에 관한 정보를 자동화하여 입주자 자격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설계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