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하명법’ 비난에 통일부 반박…“사실 왜곡, 2008년 추진”

by김미경 기자
2020.12.16 01:17:33

15일 법안 관련 14쪽짜리 설명자료 배포
“북한 눈치보기 법안 주장은 잘못된 행태”
국민 생명권 우선·남북합의 준수 의지
“제3국 통한 물품 전달에는 적용 안 돼”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통일부는 15일 전날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대북전단살포 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안)이 사실상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A4용지 14쪽 분량의 설명자료를 내고 “사실과 다른 프레임을 씌우는 왜곡된 주장”이라고 지적하면서 접경국민의 생명권이 표현의 자유보다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는 “이미 2008년 18대 국회에서부터 대북전단으로 인해 초래되는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규제하기 위한 의원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그간 14건의 규제 법안이 발의되어 논의돼 왔다”며 “올해 있었던 북측 인사의 언급으로 인해 법률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여정 북한 노도당 제1부부장(사진=연합뉴스).
북측 인사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을 가리킨다. 김 제1부부장은 지난 6월 담화에서 “전단 살포 행위가 표현의 자유로 방치된다면 남조선은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봐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후 정부와 여권이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내자, 보수 야권에선 ‘김여정 하명법’, ‘지나친 북한 눈치보기’라는 비난을 쏟아냈다.

통일부는 “개정 법률안은 이른바 북한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남북 간 합의 준수를 통해 남북관계의 실질적 발전과 한반도 평화증진을 도모하고, 평화적 통일정책 추진이라는 헌법 책무 이행을 위해서도 필요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도 헌법상 권리지만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안전이라는 생명권에 우선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아울러 ‘과도한 입법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규제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통일부는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만을 한정적으로 특정,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며 “표현의 자유의 일부 특정한 방식(전단살포)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북한이 대남전단을 향후 살포할 경우 대응 수단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23조)에 따라 해당 합의서의 효력을 정지하면 전단 등 살포가 규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이번 법안으로 중국 등 제3국에서 한국 드라마 USB와 쌀 등을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것도 금지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제3국을 통해 물품을 단순 전달하는 행위는 이번 법률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제3국에서의 대북 전단 등 살포행위는 해당국가의 법규가 우선 적용될 것이며, 이번 개정안이 적용될 일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비판이 미국 정계에서 나오자 국제사회와 소통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일부 미국 의회 의원들의 개인적 입장 표명”이라면서도 “정부는 지속적으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소통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인권 문제는 타협할 수 없는 가치로 어느 가치보다 존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