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FMK, 야마하 총 2만7000여대 리콜

by김미영 기자
2020.03.13 06:00:00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에프엠케이,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수입·판매한 총 37개 차종 2만728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3일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E 300 등 23개 차종 2만1760대는 앞 좌석안전띠 버클의 결함으로 사고 발생 시 좌석안전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GLC 350 e 4MATIC 등 5개 차종 2567대는 운전석 햇빛가리개에 부착된 에어백 경고 문구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에어백 경고 문구 안전기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12일부터 전국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진행 중이다.

리콜 대상 자동차 이미지(사진=국토부 제공)
㈜에프엠케이에서 수입, 판매한 기블리 디젤 등 7개 차종 1430대는 배터리 양극 배선 및 엔진 배선 용량 부족으로 전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Stop & Go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오는 23일부터 전국 ㈜에프엠케이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수입해 판매한 야마하 XP530D-A (T-MAX DX) 이륜 차종 1474대는 메인 스탠드(주차 시 차량을 세우는 장치)의 용접 불량으로 주차 시 용접부가 부러져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야마하 YZF-R3A 이륜 차종 54대는 경음기 배선과 브레이크 호스와의 간섭으로 경음기 배선이 손상되고 이로 인해 경음기가 오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부터 전국 ㈜한국모터트레이딩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한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고,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 중이다.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