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폭 높아진 양형기준…"설 음복 한잔에도 음주운전 마세요"
by박일경 기자
2020.01.25 08:49:38
`윤창호법` 시행에 위험운전 치사상죄 법정형↑
대법 양형委, `위험운전 교통사고` 유형 신설
상해 10월~2년 6월…최대 7년 6월까지 권고
사망은 2년~5년…최고 12년형 선고 가능해져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대법원이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한 양형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하면서 설 연휴 때 술 한 잔 걸치고 운전대를 잡은 주취(酒臭) 운전자들은 예전보다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졌음을 실감할 전망이다.
| `음주운전` 단속 강화하는 경찰.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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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윤창호법`이 지난 2018년 12월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 교통범죄 양형 기준 적용 대상범죄인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 11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운전 치사상`죄 법정형이 상향됐다. 음주 내지 약물 영향으로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한 사람은 과거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했지만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높아졌고, 사망케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크게 강화됐다.
다만 윤창호법 본격 실시에도 그동안 음주운전에 관한 형사처벌이 엄격해졌는지에 대해선 의문을 갖는 시각이 여전히 존재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 개정·시행으로 법정형이 상향됨에 따라 최근 양형 기준을 수정한 상태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지난 6일 제99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교통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 주요 골자는 종래 `일반 교통사고` 유형에 속했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 치사상)죄를 별도로 분리해 `위험운전 교통사고` 유형을 신설했다는 데 있다.
양형 기준 수정안을 보면 기존 교통사고치상의 기본 형량 범위는 4월~1년이었으나, 위험운전치상의 기본 영역은 10월~2년 6월로 높였다. 가중 처벌하는 형량 범위도 8월~2년을 2년~5년으로 올렸다. 특히 2개 이상의 가중 요소가 있는 교통사고는 양형 특별조정을 통해 사망이 아닌 상해 사건임에도 최대 7년 6월에 달하는 중형이 권고된다.
|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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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를 넘어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종전 교통사고치사의 기본형 영역이 8월~2년에 그쳤지만, 위험운전치사는 2년~5년으로 형량 범위를 끌어올렸다. 가중 영역도 1년~3년에서 4년~8년으로 높아졌다. 2개 이상의 특별 가중 인자가 있다면 특별조정으로 최고 12년형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특별 가중 인자로는 △중상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난폭 운전 △동종 누범(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위반 범죄 포함)이 있다”며 “동종 누범에는 위험운전 치사상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전과를 포함해 가중 처벌하고 일반 가중 인자인 동종 전과에서도 음주운전 전과를 포함해 가중 처벌한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법 상 사고 후 미조치, 소위 `뺑소니`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 역시 상향 조정됐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도주한 이후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당초 5년에서 7년으로, 사망하면 8년에서 10년으로 각각 강화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위험운전 교통사고 유형과 균형을 맞추고 교통사고 후 도주에 관해 엄정한 양형을 권고하는 의미에서 일부 형량 범위를 상향했다”면서 “가중영역 상한을 높임으로써 비난가능성이 높은 사안에서 엄중한 처벌이 가능해졌다”고 강조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제공과 같은 교통사고 발생 시 취해야 할 사항들을 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도로교통법 54조 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운전자가 취해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돼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춰 통상 요구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