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와해’ 이상훈 의장 영장기각…法 "혐의소명 부족" Vs 檢, '납득 안돼"

by이승현 기자
2018.09.12 07:33:53

法 “인사팀장 등 진술 없이 문건 존재만으로 혐의소명 부족”
檢, "노조파괴 보고받은 건 승인·지시로 봐야" 기각 반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11일 오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삼성그룹의 노동조합 와해 공작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상훈(63)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전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이 구속을 면하게 됐다.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 30분 이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 11시 4분쯤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부장판사는 검찰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인멸 우려도 낮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경영지원실장 지위와 역할에 비춰 피의자가 보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문건들의 존재만으로는 그것이 인사팀장과 인사지원그룹장 진술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한 공동정범에 이를 정도로 본건 혐의 사실에 관여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부장판사는 “나아가 장기간 수사를 통해 증거자료가 충분히 수집되어 있고 핵심 관여자들 대부분이 구속돼 상호간에 말을 맞출 염려가 없는 등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들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에 대해 “상하지휘 관계에서 상사가 한두번도 아니고 수년간 지속적으로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 노조파괴 공작사실을 보고받아왔다면 이를 승인 및 지시한 것이라고 봐야 함에도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경험칙과 조리에 반하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수현)는 지난 7일 이 의장에 대해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2013년 7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 위주로 노조가 성립하자 삼성전자가 그룹의 무노조 경영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이른바 ‘즉시대응팀’(QR·Quck Response)을 구성해 노조와해 공작 지침을 지시하고 상황을 보고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 기간 위장 폐업과 노조원 불법사찰 등 노조와해 공작이 삼성전자 본사의 지시로 진행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 이 의장이 이끌던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이 그룹 미래전략실과 함께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공작을 기획하고 관련 인사를 내려보냈다고 보고 있다. 이 의장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을 맡으며 노사관계 업무를 총괄했다.

이 의장은 지난 4월부터 진행된 이 사건 수사에서 최고위급 인사다. 검찰은 지난 7월 이 의장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지난 6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하고서 바로 신병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그를 상대로 노조와해 공작 개입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삼성전자 2인자로 꼽히는 이 의장을 끝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었지만 일단 신병확보에는 실패했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를 토대로 이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삼성전자 전 노무담당 전무인 목모(54)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후 강모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부사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노조와해 혐의를 받는 다른 임직원들의 사법처리 방향을 정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