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고 비싼 집일수록 공시가격 많이 올랐네

by성문재 기자
2018.04.30 06:00:02

국토부, 2018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시
고가주택 공시가격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커
주택규모별로도 넓은 면적의 상승률이 높아

가격수준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단위: %, 자료: 국토교통부)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공동주택의 가격이 비싸거나 면적이 넓을수록 공시가격은 더 많이 올랐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부산·세종 등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14.26% 뛰었다. 이는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12.68%,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6.91%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지방에 주로 몰려있는 3억원 이하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4% 미만이다.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3.86%,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1.99%,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1.21%, 2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0.85%, 2000만원 이하는 0.10%다.



주택 규모별로 봐도 면적이 넓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전용 135~165㎡가 전년 대비 6.71% 올라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165㎡ 초과 주택이 6.62%, 85~102㎡ 주택이 6.54%로 뒤를 이었다. 반면 전용 60~85㎡ 공동주택은 4.54%, 50~60㎡ 주택은 4.69% 상승에 그쳤다.

크고 비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은 것은 고가주택이 서울에 많이 몰려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역별 9억원 초과 공동주택 수를 보면 전국 14만807가구 중 서울이 13만5010가구로 95.9%를 차지했다. 경기 3608가구, 부산 1159가구, 대구 839가구, 인천 83가구, 제주 73가구, 대전 33가구, 충남 2가구 순이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9곳은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이 1가구도 없다.

주택규모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단위: %, 자료: 국토교통부)
지역별 9억원 초과 공동주택 수(단위: 가구, 자료: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