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능 11월 16일...영어 절대평가 첫 실시

by신하영 기자
2017.07.09 09:00:00

수능 원서접수 내달 24일부터 12일간 진행
올해부터 영어 상대평가→ 절대평가로 전환
수능 응시수수료 면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올해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오는 11월 16일 치러진다. 2017학년도 수능시험이 치러진 지난해 11월 17일 서울 이화외고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오는 11월 16일 치러진다. 수능 원서는 다음달 24일부터 9월 8일까지 접수받으며, 성적통지표는 12월 6일 배부한다. 올해부터는 수능 영어영역이 절대평가로 치러지며 저소득층 수능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이 종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된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의 ‘2018학년도 수능 시행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11월 16일 치러지는 올해 수능은 전년에 이어 한국사가 필수영역으로 치러진다. 모든 수험생은 반드시 한국사 시험에 응시해야 하며, 한국사 미 응시자는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된다.

한국사 영역은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다. 평가원 관계자는 “한국사는 수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핵심적이고 중요 내용을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영어영역은 사상 처음으로 절대평가로 치러진다. 절대평가는 상대평가와 달리 경쟁자 점수와 관계없이 90점 이상이면 1등급, 80점 이상이면 2등급을 받게 된다.

평가원 관계자는 “수능시험은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교육방송)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할 계획”이라며 “EBS 교재·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율도 전년과 같이 영역별 문항 수 기준 70%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권익 보호 차원에서 시각장애인에겐 화면낭독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문제지, 녹음테이프를 제공한다. 2교시 수학 영역에서는 필산기능이 담긴 점자정보단말기를 활용해 문제 풀이가 가능하다.

수능 원서 접수기간은 다음달 24일부터 9월 8일까지 12일간이다. 접수기간 중 응시원서의 접수내역 변경이 가능하다.

성적통지표는 오는 12월 6일 수험생들에게 배부한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응시생은 수능 원서 접수기관에게 성적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재학생을 제외한 모든 수험생은 수능성적 온라인 제공 사이트에서 휴대폰 인증을 통해 성적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수능 응시수수료는 5개 영역 기준 4만 2000원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종전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만 면제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차상위계층까지 면제 대상이 확대된다.

면제 대상인 재학생은 응시료를 납부한 뒤 관련 확인 절차를 거쳐 개별 계좌로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졸업생과 검정고시합격자 등은 원서접수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응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천재지변이나 질병, 수시 최종합격, 군 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은 소정의 신청절차를 거쳐 응시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 환불 신청기간은 오는 11월 20일부터 24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