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성문재 기자
2014.11.02 11:00:00
제조업 중심의 벤처·中企 지원체계 재검토해야
부지면적 기준 관광단지 입지 규제도 개선 필요
내수시장 범위 확대·스포츠 관광 프로그램 개발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한국무역협회는 관광산업 육성과 투자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총 19건의 관광산업 분야 ‘T.R.I.P. 규제개선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무역협회가 건의한 T.R.I.P. 규제개선 과제는 △Tax & Fund- 제조업 중심의 세금 및 자금 지원 제도 변경 △Reform- 관광 개발 막는 제도 정비 △Infrastructure- 관광객 ‘발길’ 끄는 인프라 확대 △Program- 관광객 ‘눈길’ 끄는 창조 관광 상품 확대를 의미한다.
김춘식 무역협회 무역진흥본부장은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체계가 제조업·IT 산업 중심으로 돼있어 관광분야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관광분야 투자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해 해당 규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및 ‘벤처기업 확인요령’에 따르면 숙박 및 음식점업은 벤처기업 대상에서 제외돼 정책자금 수혜가 불가능하다.
무협은 레고랜드의 예를 들어 관광 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999년 경기도 이천에 약 60만㎡, 2억 달러 규모의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을 계획했지만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3만㎡ 이상의 관광 조성사업 시행 시 적용되는 입지 규제에 따라 해당 프로젝트는 무산됐다.
무역협회는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한 관광단지 입지규제는 소규모 관광시설을 양산해 난개발 및 영세사업장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자연보전권역 내 관광시설 면적 제한을 폐지하고 시군별 오염총량제 범위 내에서 개발계획에 반영되는 관광시설을 전면 허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무협은 또 “우리나라는 저출산 및 고령화 추세로 인구 감소의 우려가 있으며 성장세도 둔화돼 향후 우리 내수시장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내수 시장의 범위를 해외로 넓혀 주변국 인구를 우리의 내수시장으로 삼아 본격적인 내수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케이존(K-Zone) 설정을 건의하고 비자면제협정 추진 및 무비자 체류일자 연장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경우 내년 4월부터 60세 이상 해외 관광객이 부부 합산 3000만엔 이상의 은행 잔고와 민간 건강보험 가입 증명서를 제출하면 일본에서 6개월간 체류할 수 있는 ‘특정 활동’ 자격이 부여될 예정이다.
무협은 이와 함께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및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은 관광 확대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중요한 행사”라며 “정부의 ‘창조관광펀드’ 및 ‘스포츠산업 펀드’를 활용해 쇼트트랙, 양궁, 골프 등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보유한 스포츠 부문의 레슨과 관광을 결합한 스포츠 관광 프로그램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