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하고 주사기 구치소 화장실에 버렸다가 덜미

by뉴시스 기자
2014.02.11 08:18:40

【서울=뉴시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필로폰을 다량 소지하고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송모(50)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송씨는 필로폰 100g을 보관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여 간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필로폰 100g은 시가 2억3000만원 상당으로 33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서울=뉴시스】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영등포경찰서에서 열린 마약류 필로폰 판매책 사건 브리핑에서 압수된 필로폰과 주사기가 공개되고 있다.
영등포 경찰서는 지난 1월 필로폰 100g(2억3천만 원 상당, 3300명 투약량)을 소지하고 2회에 걸쳐 투약한 S(50)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구입 경위와 공범, 타인 공급 여부를 수사 중이다.
동종 전과 3범이던 송씨는 징역 1년을 복역하고 만기출소한 지 2개월만에 서울 영등포구 한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필로폰을 2차례 투약하고 이때 사용했던 1회용 주사기를 남부구치소 화장실 좌변기에 버렸다가 덜미가 잡혔다.



주사기에서 발견한 혈흔을 국과수에 감정 의뢰한 결과,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송씨의 DNA 샘플과 일치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송씨는 경찰조사에서 “필로폰 투약 후 주사기를 버릴 곳이 마땅치 않아 주머니에 보관해오다 지인을 면회갔다가 구치소 화장실에 버렸다”며 “(혈흔이) 물에 씻겨내려갈 것이라 생각했고 조선족 남성으로부터 무상으로 필로폰을 건네받았을 뿐 내다판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송씨가 필로폰을 구입한 정확한 경위와 공범 여부 등을 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