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재웅 기자
2010.10.10 10:58:01
노조, 조합비 1만4200원 인상 결의..전임자 임금지급 위해
노조 운영비도 축소 운용키로..연 50억원 재원 마련 나서
보전수당, 전임자 임금지급 위한 편법 지적도..기아차 "사실 무근"
[이데일리 정재웅 기자] 기아차 노조가 올해 임단협 합의사항인 타임오프제 준수를 위해 조합비를 인상키로했다.
기아차(000270)와 기아차 노조 등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8일 끝난 대의원대회에서 무급 전임자들에 대한 급여를 조합비 인상을 통해 해결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노조는 개정노동법 법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전임자 급여에 대해, 개정노동법에 따라 회사서 임금을 지원하는 21명을 제외한 나머지 70명에 대한 급여는 조합비 및 노동조합 운영비 축소 등 자구노력을 통해 조합 자체적으로 지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아차 노조는 개정 노동법을 준수함과 동시에 임금 지급이 금지된 70명의 무급전임자에 대한 급여 재원을 마련에 나섰다. 이들 무급 전임자 급여 지급을 위해 필요 재원은 연간 약 50여 억원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위해 기아차 노조는 조합원들이 매월 통상임금의 1.2%를 조합비로 납부해오던 것에 1인당 1만4200원을 추가로 납부토록 했다. 또 노조는 자체적으로 월 2000만원 이상 노조 운영비를 축소 운영하고 조합활동을 하는 무급전임자들에 대한 급여 재원을 추가로 확보키로 했다.
한편, 노조의 이번 결의와 관련, 노조 전임자들에게 편법으로 임금을 지급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번 조합비 인상분(1만4200원)이 임단협때 타결된 보전수당(1만5000원)과 액수상 별 차이가 없어 결국 노사가 새 수당 항목 신설에 합의, 노조는 조합비 인상을 통해 이들에게 편법으로 급여를 지급하려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