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제 불합리..단지별·동별 지정해야"

by조선일보 기자
2004.04.25 19:20:43

강남·송파등 3만가구 요건미달

[조선일보 제공] 정부가 26일부터 주택거래신고 대상 지역으로 지정한 서울 강남·송파·강동구 3개 지역 전체 아파트의 13% 가량이 지정 요건에 미달한 반면, 서초구·과천시 아파트의 48% 가량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에서는 신고대상 지역을 구가 아닌 아파트 단지별 또는 동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건교부는 ▲ 전국 아파트값 연간 상승률(8.7%)의 2배 ▲ 최근 3개월간 3% ▲ 최근 1개월간 1.5% 이상 값이 오른 지역을 신고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다.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뱅크’가 이번에 신고 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송파·강동 지역 아파트 24만여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13%에 해당하는 3만 1900가구가 지정 요건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는 강남 1만4000여가구, 강동 8800여가구, 송파 8800여가구였다. 반면 서초구와 과천시는 전체 아파트 6만5000가구의 47%인 3만1000여가구가 가격 급등세를 보여 신고 대상 요건을 갖췄지만, 구 전체 평균 상승률이 낮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서초구는 4만5000가구의 50%가 넘는 2만4000여가구, 과천시는 7300여가구였다. 부동산뱅크 윤진섭 팀장은 “획일적인 평균 상승률을 잣대로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지정, 값이 폭등한 아파트는 빠지고, 가격이 떨어진 곳이 포함되는 결과가 나타났다”면서 “단지별, 동별로 지정 단위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