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경쟁률 더 오르겠네"…시세 7억 빌라 집주인도 '무주택자'
by이윤화 기자
2024.09.22 10:21:13
수도권 중형 빌라 1채는 12월부터 '무주택자'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전용 85㎡, 공시가 5억원 이하 빌라 1채 무주택
아파트 제외 빌라 등 비아파트에만 개정안 적용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올 12월부터는 수도권 내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 5억원 이하 빌라를 1채 가진 사람들도 ‘무주택자’로 청약을 접수 할 수 있게 된다.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가 주된 목적이지만, 이미 치열해진 수도권 아파트 청약 시장의 경쟁률이 더 오르는 결과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무주택 인정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개정안의 법제 심사를 거쳐 올해 내 시행한단 계획이다.
현재는 수도권 내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6000만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만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된다. 지방은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원 이하만 무주택으로 간주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연내 시행되면 아파트를 제외한 빌라의 무주택 기준만 완화된다. 비아파트 기준 무주택 기준은 수도권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지방 기준은 85㎡ 이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비아파트에는 빌라로 불리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포함된다.
수도권에서 시세 7억∼8억원대 빌라 1채만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으로 인정받으며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 입주자 모집 공고일 시점의 공시가격으로 무주택 여부를 가리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 공시가격이 올라도 당첨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