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유은실 기자
2023.11.25 09:13:00
고주파온열로 암 치료?···알고보니 무자격자 불법치료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그 병원 가면 치료도 하고 보험금도 경옥고나 돈으로 준다는데?”
충북 제천시 ○○한방병원. 한 제보자는 “실손보험 가입한 암환자들만 전문적으로 입원하는 한방병원에서 병원장과 환자가 공모해 보험사기를 치고 있다”는 내용을 보험사에 접수했다. 실제로는 고주파 온열암 치료를 시행하지 않고 병원장과 환자가 공모해 경옥고, 공진단 등 고가의 보약제로 바꿔가거나 혹은 현금으로 환자들이 보험금을 돌려받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만약 치료를 하더라도 이는 자격이 없는 이가 시행하는 불법치료였다.
고주파 온열치료란 열에 취약한 암 세포 특성을 이용해 고온으로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죽이거나 괴사를 유도하는 치료 방법을 말한다. 일반 병원뿐 아니라 한방 병원, 요양 병원 등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이 치료는 비급여 항목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극히 제한된 암이나 근골격계종양에 있어 ‘고주파온열치료술’이라는 것에 한해 비급여로 규정하고 있다.
실손보험이 있어야만 비급여 항목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한방병원이 실손보험 가입한 암환자들만 고객으로 받아준 이유와도 일맥상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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