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수사중인 회사, P2P업체로 등록 못한다"

by김인경 기자
2020.03.30 06:00:00

P2P법 시행 앞두고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 마련
P2P업체 건전성 강화..금감원에서 등록업체 조회 서비스
연체율 15% 넘으면 공시 등 경영 투명성도 강화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앞으로 사기 등 범죄로 소송과 수사, 검사가 진행 중인 회사는 P2P업무 등록을 할 수 없다. 또 연체율이 15%를 넘어설 경우, 공시를 해야 하는 의무도 지게 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P2P법) 시행을 앞두고 P2P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P2P법은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후, 11월 19일 국무회의를 통과, 최종확정됐다. 오는 8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먼저 P2P업에 등록하는 업체들을 기존 금융업 수준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갖추도록 했다. 사기 등 범죄가 의심되어 소송·수사·검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P2P업 등록 심사에서 보류된다. 또 이미 영업 중인 업체들은 2021년 8월까지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 기간 불건전 영업행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법령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또 P2P협회와 금감원은 등록된 업체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 투자자들이 투자 결정 전에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다.

또 P2P 투자 결정에 앞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정보공시와 상품정보 제공을 강화키로 했다. P2P업체들은 금융사고나 연체율 15% 초과, 부실채권 매각 등 경영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들을 공시해야 한다. 또 부동산 PF대출의 경우 시행사와 시공사의 정보는 물론 담보물 가치의 증빙서류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고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담보물 가치의 증빙서류와 선순위 채권 현황 등을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또 연체율이 15%가 넘으면 경영 공시를 해야 하며 20%가 넘을 경우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해 투자자들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P2P플랫폼에서 가상화폐나 파생상품 등 위험성이 매우 높은 자산을 담보로 한 연계대출, 연계투자상품 등은 취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연계 대출 규모가 300억원 미만일 경우 손해배상책임 준비금 5000만원 이상을, 대출 규모가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일 경우 1억원의 손해배상책임 준비금을, 대출규모 1000억원 이상일 경우 3억원 이상을 마련해야 한다. 또 등록취소나 폐업때까지 이를 유지해야 한다.

P2P업체들은 영업현황·재무현황·지배구조·특수관계인과의 거래등을 분기별로, 연계대출과 연계투자상황은 월별로 감독기관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한편 금융위는 P2P업체들의 의견에 따라 업계에 건전한 영업관행과 이해상충방지체계가 충분히 정착될 때까지 금융투자업 등은 제외하고 겸영업무가 허용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일반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는 동일차입자에 500만원, P2P 투자 자체에는 3000만원, 부동산P2P에는 1000만원 한도로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되, 단계적으로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도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세칙안은 3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규정제정을 예고하고 규제개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금융위에 상정한 후 의결을 받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