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최휘, 한국땅 밟는다"..유엔 안보리, '제재면제' 승인

by이준기 기자
2018.02.09 06:30:30

첫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이후 12년 만의 첫 면제 사례
9일 김영남 등 北고위급대표단과 인천공항 도착할 듯

오는 9일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고위급대표단 단원으로 방남하는 최휘 북한 국가체육지도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8일(현지시간) 북한 국가체육지도위원장인 최휘노동당 부위원장에 대해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2006년 10월 안보리 첫 대북제재 결의안인 1718호 채택 이후 12년 만의 첫 면제 사례다. 이에 따라 최 부위원장은 북측 고위급대표단의 정식 일원으로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안보리가 북한의 연쇄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응코자 지난해 6월 채택한 대북 제재결의 2356호에서 최 부위원장을 ‘여행 금지’ 제재 대상 명단에 올렸다. 우리 정부는 최 위원장이 한시적으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도록 최근 대북제재위에 ‘제재 면제’를 요청했다. 정부는 전날(7일) 주유엔 한국대표부를 통해 제출한 최 위원장에 대한 제재 면제 요청 서한에서 “북한 대표단의 방남이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해법 도출을 위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 시의적절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된 대북제재위는 전원동의(컨센서스)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한다. 만약 이사국 중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무산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이번 최부위원장 ‘제재 면제’ 의사결정 과정에선 이사국 가운데 단 한 곳도 반대하지 않았던 셈이다. 현재 15개 안보리 이사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쿠웨이트, 네덜란드, 스웨덴, 에티오피아, 코트디부아르, 볼리비아, 폴란드, 이탈리아, 카자흐스탄, 페루 등이다.

다만, 제재 면제는 오는 9~11일로 예정된 이번 방남에 한해 적용된다. 대북제재위 측은 이날 오후 이 같은 승인 결과를 주유엔 한국대표부에 서한을 통해 전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최 위원장은 9일(한국시간) 낮 1시30분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측 고위급대표단과 함께 예정대로 서해 직항로를 통해 인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