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설 연휴 포함 2월 한 달 간 환경오염 특별 단속 실시
by김보영 기자
2018.02.01 06:00:50
연휴 전·중·후 3단계 감시…환경관리 취약 사업장 대상
오염행위 발견 시 110 또는 128로 신고
|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지난 19일 오후 종로구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미세먼지 대책위원회’ 3차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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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정부가 설 연휴 기간이 포함된 2월 한 달 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상수원 보호구역 3단계 특별감시 및 단속행위를 벌인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1일 “설 연휴 기간을 포함해 2월 한 달 간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3단계 환경오염 특별감시 및 단속 행위를 추진한다”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특별감시·단속에는 내달 1일부터 23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며 전국 7개 유역·자방환경청과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약 720명이 참여한다.
이번 단속의 대상은 전국 2900여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830곳의 환경기초시설 및 주요 상수원 상류지역이다.
환경부는 감시·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단속 행위의 단계를 연휴 전과 연휴 중, 연휴 후 3단계로 구분해 추진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우선 1단계로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환경오염 단속 및 관련 제도를 사전에 홍보, 계도하는 활동 및 현지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 약 2만 7000곳에 달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와 공공하수처리시설 관계자들에게 환경오염 사전예방 조치 및 자율점검 협조 요청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 미세먼지 발생 우려업체와 염색·도급 등 고농도 악성폐수를 배출하는 업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 등 약 2900곳의 환경오염 물질 노출 취약업소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830곳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연휴 기간 중에 실시될 2단계 단속활동에는 연휴 중 상황실 운영, 취약지역(공단주변, 하천 등) 인근 순찰 강화, 환경오염 신고 창구 운영 등 방침이 포함됐다.
환경부는 각 유역, 지방환경청과 전국 지자체에 상황실을 운영하게 하고 상수원 상류지역 수계 등 오염이 우려될 지역에 대한 순찰 강화를 주문할 계획이다.
특히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를 집중 운영해 국민 누구나 환경 오염 행위를 목격할 시 국번 없이 110 또는 128로 신고할 수 있게 했다.
마지막으로 내달 19일부터 23일까지 연휴기간 동안 처리 시설 가동 중단 등으로 환경관리에 취약했던 업체들을 대상으로 기술 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박봉균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연휴기간에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 단속이 느슨할 것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상시 환경감시 체계를 구축해 불법 오염행위가 발생하지 않게 사전 예방 활동 및 감시 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