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늘고 개인파산 줄고…민사소송 90%는 ‘상고기각’

by조용석 기자
2017.09.19 06:00:00

대법원 원심 파기 비율 5.5%…민사본안사건은 소폭 감소

(자료=2017 사법연감)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지난해에도 법인파산이 늘고 개인파산이 주는 추세가 계속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한 민사소송 중 원심이 파기된 경우는 10건 중 0.5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7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법원에서 접수된 법인파산은 740건으로 전년(587건)과 비교해 20.7%나 증가했다. 2012년 396건에 불과했던 법인파산은 지난해까지 매년 증가세였다.

반면 지난해 개인파산은 5만288건으로 2015년(5만3865)과 비교해 7.1%가 감소했다. 개인파산은 법인파산과 반대로 2012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조금씩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법인파산이 늘어난 이유는 불황으로 어려운 기업이 많아지고 파산절차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반면 개인파산 감소는 법원의 기준이 엄격해지고 저금리로 인해 이자부담이 줄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처리한 민사본안사건(집행·조정 등 신청사건을 제외) 1만4183건 중 90.1%에 달하는 1만2773건이 상고 기각됐다. 결국 10건 중 9건은 대법원에 상고할 필요할 없었다는 얘기다.

또 사법연감에 따르면 실제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깨고 새로운 판단을 한 경우는 5.5%(782건)에 불과했다. 상고심에서 소송이나 상고를 취하한 경우는 447건으로 3.1%으로 집계됐다.

민사본안사건 항소심 처리건수는 6만563건으로 조사됐고 이중 33.6%(1만2752건)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또 접수건수를 기준, 지난해 민사본안사건은 104만8749건으로 전년(107만8878건)대비 2.79%포인트 소폭 감소했다.

소액 사건을 제외한 민사본안사건 중에서는 △건물명도·철거 △손해배상 소송청구 △대여금 등의 순서로 비중을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