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까지 카드깡 대출…서울시, 무등록 대부업자 입건
by박철근 기자
2017.09.15 06:00:00
지방세 대납 카드깡으로 1.2억·유령회사 활용해 28억 대출
시 “금융질서 훼손·지하경제 양산하는 카드깡 적극 수사할 것”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경)은 최근 급전이 필요한 사람의 신용카드로 지방세 대납 카드깡 등을 한 무등록 대부업자를 입건해 검찰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시 민사경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주변 자동차 대리점으로부터 차량 취득세(지방세) 자료를 제공받아 돈을 빌린 고객 신용카드로 그 취득세를 납부하고 납세금액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신용카드 주인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1억2000만원의 지방세 대납 카드깡 대출을 했다. 이 금액으로 48명의 고객에게 자금을 융통했다.
예컨대 신용카드 주인이 지방세 대납 결제 315만원을 하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287만1000원의 현금을 받았다. 이 경우 29만9000원이 공제됐기 때문에 연이율로 환산하면 이율이 116.6%에 해당한다.
시 민사경은 “일반 개인사업자 등이 신용카드 허위 가맹점인 경우에 카드깡 행위가 적발되면 카드거래 중지 등 조치가 가능하다”면서도 “이번에 적발된 지방세 대납 카드깡 경우처럼 가맹점이 지방자치단체라면 카드거래를 정지시킬 수 없어 카드깡 업자에게 지속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돈이 필요해 신용카드를 가지고 찾아온 고객에게 실제 물품을 판매하지도 않고 자신의 아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유령회사의 물건을 허위로 결제,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신용카드 주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1300여명의 고객에게 총 약 28억원 카드깡 대출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지방세 대납 장부를 대부업 등록 사무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 숨겨 보관하고 별도 주소에 자신의 아들을 대표이사로 둔 유령회사를 차려 허위 카드가맹점으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당국의 단속을 교묘히 피해왔다고 민사경은 전했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 등을 상대로 금융질서 훼손과 지하경제를 양산하는 지방세 대납 카드깡에 더 이상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이용되지 않도록 앞으로 첩보활동을 강화한 적극적인 수사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