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주간 이法]불효자 방지법外

by김진우 기자
2015.09.12 08:20:00

●형법 개정안(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은 존속 폭행을 했을 때 반(反)의사 불벌죄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현행법은 자식이 부모를 폭행하는 존속 폭행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해 반해 처벌할 수 없다. 우리 정서상 부모가 자식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여서 법의 실효성에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형법상 존속 폭행죄의 반의사불벌 규정을 폐지해 부모 학대를 줄이자는 취지다.

●민법 개정안(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은 부양의무를 약속하고 증여를 받은 자녀가 부모 학대·폭행 등 범죄행위를 하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증여 해제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좁고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해제 원인이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짧은 데다가 이미 이행한 부분을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어 증여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배신 행위의 유형을 보다 정확히 하고, 해제권의 행사 기간을 1년으로 조정하는 한편,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이명수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은 보험 계약심사 단계에서 의사(의사의 지시·감독을 받은 간호사·임상변리사)가 피보험자에 대해 사전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생명보험·상해보험·질병보험의 경우 보험 계약 이전부터 이미 가지고 있던 질환을 숨기고 가입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사전 건강검진을 통한 보험계약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질환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는 행위를 방지해 보험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