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찬의 뉴스쏙] 현금영수증으로 돈 버는 방법

by안승찬 기자
2015.03.28 06:00:00

현금영수증 발행 안한 업체 신고하면 결제액 20% 포상금
작년 신고만 6천건..신고 한건당 평균 60만원 포상금 받아
영세한 가게는 예외 인정..의무발행 지정 업종 확인해야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현금영수증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연말정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게 더 큰 돈벌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구요?

예를 들어 아이들 학원비를 현금으로 결제했는데 ‘우리 학원은 현금영수증 안 해줍니다’고 하는 곳들이 간혹 있습니다. 만약 학원비가 10만원이 넘는다면, 학원하고 말다툼하실 필요 없이 그냥 슬그머니 밖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곤 국세청에 전화를 거세요.

그럼 국세청이 ‘신고해줘서 고맙다’고 결제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줍니다. 10만원짜리 학원비였다면 2만원을 받을 수 있구요, 1년치 학원비 120만원을 현금으로 냈다면 24만원을 받습니다.

국세청이 무슨 돈으로 그런 돈을 주느냐 싶으실텐데요,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가게에 결제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합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세원도 확보하는 데다 50%의 과태료까지 받으니까 20% 내줘도 사실 많이 남는 장사를 하는 겁니다.

혹시 이런 얘기 처음 들으셨다구요? 실제로 현금영수증 미발생 신고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작년에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가 6000건 정도였는데요, 1년만에 3배가 급증했습니다.

신고가 늘어나면서 국세청이 챙긴 과태료도 94억원 정도로 11배 늘어났습니다. 포상금으로는 지급한 금액은 대략 37억원인데요, 신고 건수로 나눠보면 신고 한건당 대략 60만원 정도 포상금을 받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작은 금액이 아니죠?

그런데 가게에서 현금영수증 안 해준다고 무조건 신고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연간 매출이 2500만원 이하인 사업자는 국세청도 너무 영세하니까 현금영수증 꼭 발행 안해도 된다고 예외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현금 영수증 안 해줄 때마다 가게 사장님한테 ‘2500만원 되는지 안 되는지 장부 한번 봅시다’ 이렇게 따질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이런 저런 업종은 현금 거래가 많은 업종이니까, 2500만원 넘는지 안 넘는지 따지지 말고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할 때는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해주라고 법으로 정해놓았습니다.

의사나 변호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이렇게 ‘사’자로 끝나는 업종하고요, 포장이사도 ‘사’자로 끝나서 그런지 아무튼 의무 발행 업종에 포함돼 있습니다. 또 결혼식장, 장례식장, 골프장 같은 ‘장’으로 끝는 업종, 또 각종 학원, 산후조리원 같은 ‘원’자로 끝나는 업종, 거기다 결혼정보회사, 인테리어 업체, 웨딩촬영 등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내가 10만원 넘는 현금을 냈는데 현금영수증 발행을 안 해준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용히 밖으로 나가셔서 국세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혹시 ‘현금영수증 주겠다고 해도 무조건 받지 말고 나간 다음에 신고해야겠다’ 이렇게 포상금 제도를 악용하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텐데요, 가게 사장님들도 이런 악성 소비자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 손님 굳이 손사래를 치면서 현금영수증 안 받고 그냥 나갔는데, 왠지 눈빛이 수상하더라’ 싶으실 때는 국세청에서 지정한 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행을 하시면 과태료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