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메시징協, KT-LG U+에 '기업메시징' 중징계 요구
by이유미 기자
2014.08.31 11:03:12
"기업메시징 사업 분리하거나 공정한 가격으로 경쟁해야"
[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기업메시징 부가통신사업자협회(이하 협회)는 기업메시징 시장에서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통신사들이 기업메시징 사업을 분리하거나 공정한 가격을 책정해야 한다고 31일 요구했다.
기업메시징 서비스란 신용카드 승인 및 은행 입출금, 증권 거래 내역 등을 기업이 이용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실시간 전송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인포뱅크(039290) 등 기업메시징 서비스 중소업체들은 SKT, KT, LG유플러스의 통신망을 이용해 기업메시징 사업을 이어왔다. 이 시장이 점차 커지자 KT와 LG유플러스가 메시징 시장에 직접 진출하면서 이 두 기업의 시장점유율은 현재 80%에 육박한다. 기업메시징서비스 시장규모는 약 5000억~6000억원에 달한다.
협회는 SKT, KT, LG유플러스 등 망 사업자를 상위사업자, 카드사나 은행 등으로부터 메시지 전송 발주를 받는 사업자를 하위사업자로 보고, 상위사업자가 하위사업자 시장을 침범해 공정한 경쟁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주장했다.
협회는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해 “기업메시징부가통신서비스 시장에서 통신사들이 원재료 가격(상위사업자가 하위사업자가에게 제공하는 통신망 가격)과 동일하거나 그보다 낮게 기업메시지징 판매가를 책정하고 있어 중소업체들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KT와 LG유플러스의 기업메시징 서비스 부가통신사업을 분리 혹은 사업을 철수하거나 계열사로의 이관을 요구하고 있다.
또 “알뜰폰사업의 경우 기간통신사와 최소 50% 이상 가격차를 보장해 공정경쟁 활성화를 이루고 있듯이 기업메시징사업에서도 중소부가통신사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KT나 LG유플러스의 상하위 시장 가격차를 충분히 둬야 한다”고 했다.
공정위는 오는 9월2일에 KT와 LG유플러스의 기업메시징 관련 불공정 행위에 대해 제재를 결정하는 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