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팔려고 530억원 접대`..제약사에 110억원 과징금

by황수연 기자
2011.09.04 12:00:00

한국얀센, 바이엘코리아, CJ제일제당 등 6개사
공정위 "세미나 핑계로 식사접대, 회식비 지원 등 리베이트 적발"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지난 2007년 7월, A씨네 가족은 의료전문가인 아버지 덕에 덕산스파캐슬에서 6일간 공짜로 스파와 버블쇼 등을 즐겼다. B의사는 10차례의 강연 기회를 몰아 받고 강연료로 500만원을 받았다. 모두 제약회사가 특정 약품의 처방증대를 목적으로 의사들에게 제공한 접대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얀센, 한국노바티스,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바이엘코리아,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등 5개 다국적 제약사와 CJ제일제당(097950) 등 총 6개의 제약회사가 제품설명회나 세미나 등을 핑계로 병·의원 및 의사들에게 530억원 규모의 식사접대, 회식비, 교통비 등을 지원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제약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0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6개 제약사는 지난 2006년 8월1일부터 2009년 3월31일까지 자사의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병·의원 및 의사들에게 세미나 또는 학회를 명목으로 식사와 골프 접대, 강연료·자문료 지급, 시판후 조사 명목의 지원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한국얀센이 25억57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한국노바티스(23억5300만원),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23억900만원), 바이엘코리아(16억2900만원), 한국아스트라제네카(15억1200만원), CJ제일제당(097950)(6억5500만원)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