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한나 기자
2009.07.23 08:15:41
증자 및 민영화 과정 가속화..우리·하나 등 수혜
일반지주사의 비은행금융사 지배 기대↑
[이데일리 최한나기자]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은행주 메리트가 높아지고 있다.
보다 다양한 투자자들이 은행에 지분을 늘릴 수 있게 되면서 자본 확충이 용이해진 것은 물론 M&A에서의 자금조달도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민영화를 앞두고 있는 우리금융지주와 M&A경쟁에서 자금력 열세로 낮게 평가받아왔던 하나금융지주 등이 이번 개정안 통과로 수혜를 입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일단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지분보유한도가 현행 4%에서 9%로 확대된다. 이제까지 엄격하게 유지되던 금산분리 원칙이 대폭 완화되면서 대기업들의 은행업 진출이 한층 가시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된 셈이다.
당장 은행들로서는 좀 더 다양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끌어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제까지 4%룰에 막혀 제한받았던 대기업으로부터의 수혈규모가 확대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사모펀드나 연기금의 투자규모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산업 구조개편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산업자본이나 연기금 등 투자자 풀이 다양해지면서 은행권내 증자나 민영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본력이 강해졌기 때문.
배정현 동부증권 애널리스트는 "산업자본의 보유한도 확대, 공적 연기금의 주식보유한도 확대 등으로 산업은행이나 우리금융의 민영화 추진이 한결 쉬워졌다"며 "은행산업 전반적으로도 M&A이슈가 부각되면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이나 보험 등 비은행 자회사를 중심으로 하는 금융지주회사가 제조업체 등 비금융계열사를 자회사로 보유하는 것도 허용됐다. 이를테면 삼성전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을 축으로 `삼성지주회사`가 출범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다만 삼성을 제외하고는 현실적으로 수혜를 받을 만한 기업이 없는 데다 삼성 또한 생명에서 전자 지분을 분리해야 하는 난제가 남아있는 만큼 이번 법안 통과로 당장 가시적인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비은행지주회사의 제조업 자회사 소유가 허용되면서 그 역의 경우인 `일반지주회사의 비은행금융회사 지배 허용`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만큼 이에 따른 수혜를 가늠해 볼 만 하다.
SK네트웍스와 SK증권, 다우기술과 키움증권, 한화의 대한생명 등이 그 대상이다. 현재 일반지주회사의 비은행금융사 지배 허용 법안은 국회 정무위에 제출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은행주는 우리금융(053000)과 하나금융지주(086790)로 꼽히고 있다. 각각 민영화와 M&A 경쟁에 노출된 은행으로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통해 좀 더 다양한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다.
윤창배 현대증권 애널리스트는 "정부가 하반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금융 지분 매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민영화 과정이 한층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정현 애널리스트는 "하나금융지주는 KB금융의 증자 결정 이후 지속적인 증자 압력에 시달려왔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M&A 및 출자한도 확대를 위한 선제적 증자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됐고, 앞으로 M&A 움직임이 본격화될 경우 다양한 펀딩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증자를 추진한 KB금융에 대해서는 다소 성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병건 신영증권 애널리스트는 "어차피 KB금융지주의 자본비율이 우수했기 때문에 M&A를 가로막는 장애는 자회사 출자한도 규제 뿐이었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KB금융의 증자 명분이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