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도진 기자
2006.01.19 08:41:57
지난해 4분기 전체 가맹점 제재건수 7.5%↓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한 뒤 할인된 가격에 이를 되팔아 현금을 챙기는 이른바 `카드깡`이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신금융협회는 19일 6개 전업계 카드사와 국민은행, 외환은행 등의 지난해 4분기 제재내역을 집계한 결과 속칭 `카드깡`(신용카드 불법할인)으로 적발된 업체는 지난해 3분기 3만26건보다 줄어든 2만7767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가맹점 가운데 거래정지 및 대금지급 보류 등 직접적 제재를 받은 업체는 전분기의 627건보다 42.3% 늘어난 892건을 기록했다.
그러나 한도 축소 및 경고 등 간접적 제재는 2만9399건에서 2만6875건으로 8.6% 줄어 전체 제재 건수는 7.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회원에 대한 제재건수는 전분기 2만5312건보다 45.1% 증가한 3만6729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회원탈퇴, 거래 정지 등 직접적 제재는 6651건으로 전기 6387건에 비해 4.1% 증가했다. 한도 축소 등의 간접적 제재는 전분기 1만8925건보다 58.8% 늘어난 3만78건을 기록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회원 제재가 늘어난 것에 대해 "이는 신용카드사의 신용평가 시스템이 개선됐기 때문이지 `카드깡`이 증가세에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불량 매출액의 색출빈도가 잦은 가맹점을 실사한 후 할부한도 및 이용한도를 제한하고 있다"며 "특히 카드깡이 자주 발생하는 귀금속 업종 및 불법 다단계 업조에 대해서는 사전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드사들은 지난해 9월부터 이용대금청구서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카드깡이 빚을 갚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으며, 카드깡을 6개월 이상 연속 사용하면 빚은 당초의 2배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내걸고 있다.